임금 체불에 대한 광저우 민원 핫라인
광저우 임금 체불 민원 전화번호는 12334인데, 이는 인사사회보장부 전화번호다. 임금을 체불한 경우 고용주와 먼저 협상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는 조정, 중재, 소송의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주와 협상하는 것이 나중에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최선의 답변을 해줄 것입니다. 이를 증거로 보관하십시오.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노동감독관에 불만을 제기합니다. 2. 노동쟁의 중재를 신청합니다. 3. 인민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노동부 보안검사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직접 노동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귀하가 거주하는 도시의 노동국에 가서 귀하의 회사를 상대로 불만 사항을 접수해야 하며, 노동 조사단은 귀하의 기본 정보를 남기고 귀하의 회사를 방문하여 문제를 조사할 것입니다. 노동법 위반에 대해 중재하고 경고할 것입니다. 준수를 거부하는 회사는 법을 집행하게 되며, 임금 체불은 다음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중재비용은 200~300위안이며, 승소할 경우 회사가 부담합니다. (3). 중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 서신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국가 규정에 따라 중재 또는 소송 중에 임금 전액 지불 외에 다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시간 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25%에 해당하는 추가 금전적 보상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참조 섹션을 참조하세요.)
법적 근거: '인민근로계약법' 제30조. 중화민국" 사용자는 노동계약과 국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77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조정, 중재, 소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중재 및 소송 절차에는 조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