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촨성 풍경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승지 관리를 강화하고 명승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무원의 "명승지에 관한 규정"과 관련 법률 및 행정조례는 쓰촨성의 규정과 결합하여 실제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제2조 쓰촨성 행정구역 내 명승지의 설립, 계획, 보호, 건설, 이용 및 관리에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명승지와 역사지구의 관리는 과학적인 계획, 통일된 관리, 엄격한 보호, 지속 가능한 이용의 원칙을 구현해야 합니다. 제4조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는 관광역사자원의 보호와 이용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과 도시농촌계획에 포함시키고 관광명소 관리를 강화하며 인류와 인류의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자연. 제5조 성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서는 성내 명승지에 대한 감독관리를 담당하며 시(현) 건설행정주관부서는 성내 명승지에 대한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각자의 행정구역.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책임분담에 따라 명승지 관련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명승지의 조성, 계획, 보호, 건설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은 부서의 종합 예산에 포함됩니다. 제6조 국가급, 성급 명승지가 소재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명승지의 보호, 이용 및 통일적인 관리를 책임지는 명승지 관리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성 내 행정구역 전반에 걸쳐 명승지 관리기관의 설립은 성 인민정부 건설행정부서가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제7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풍치, 역사자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풍치, 역사자원을 훼손하는 행위를 제지, 신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제8조 풍경구가 위치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와 풍경구 행정기관은 풍경구 내 원주민의 생산과 생활에 지원, 지원, 보살핌을 제공해야 한다. 제2장 제정 제9조 관광지는 국가급 관광지와 성급 관광지로 구분된다.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이 중요한 자연변화과정과 주요 역사적, 문화적 발전과정을 반영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자연상태이거나 역사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를 대표하는 경우에는 국가급 명승지, 지역을 대표하는 경우 필요하다면 성급 명승지 설립을 신청한다. 제10조 국가 및 성급 명승지 신청은 국무원 <명승지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새로 설정된 명승지와 자연보호구역은 중복되거나 교차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설정된 명승지와 자연보호구역이 중복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명승지와 자연보호구역의 계획, 보호, 건설 및 관리를 조정해야 합니다. 제11조 명승지 설정이 비준되고 공포된 후, 명승지 관리기관은 명승지 정문에 입구 표지를 설치하고 승인된 범위에 따라 말뚝을 세워 구역 경계를 표시해야 한다.
국가 명승지의 입구 표지판과 로고 패턴의 내용은 국무원 건설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아 공포됩니다.
성 명승지 입구 표지판 및 로고 패턴의 내용은 성 인민정부 건설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아 공포됩니다. 제3장 기획 제12조 명승지 설립이 비준된 후 법에 따라 명승지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경관계획은 종합계획과 세부계획으로 나누어진다. 제13조 명승지 전체계획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 종합적인 경제사회 발전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며, 보호 우선, 보호 우선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발전을 보호보다 우선시해야 한다. 명승지 자원의 자연적 특성과 문화적 의미 및 지역적 특성.
명승지의 전반적인 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경관 자원 평가,
(2) 생태 자원 보호 조치, 주요 건설 프로젝트, 개발 및 활용 강도
(3) 명승지의 기능적 구조 및 공간 배치
(4) 개발 금지 및 제한된 개발 범위
(5) ) 명승지의 관광 수용력;
(6) 관련 특별 계획.
명승지 및 역사지구는 조성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마스터플랜의 기획기간은 일반적으로 20년이다.
풍경명승지와 역사유적의 종합계획은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14조 명승지 세부계획은 핵심 명승지와 기타 명승지의 서로 다른 요구에 기초하여 마련하고 기반 시설, 관광 시설, 문화 시설 및 기타 건설 프로젝트의 위치, 배치, 규모를 확정하고 건설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토지 및 계획 및 설계 조건.
명승지의 세부계획은 명승지 전체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제15조 명승지 종합계획 작성은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도시농촌계획, 토지이용종합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국가 관련 기술기준 및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명승지 및 명승지의 진, 향, 마을 계획은 명승지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합니다. 제16조 국가급 명승지의 기획은 성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서가 편성하고 편성하며, 성급 명승지 기획은 현급 인민정부가 편성하고 편성한다.
행정구역 전체의 명승지 계획은 명승지 설립을 신청한 인민정부 또는 그 건설행정부서가 조직하고 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