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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고정자산 가속상각 정책

법적 분석: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업이 새로 구입한 장비 및 기구의 단위 가치가 5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허용됩니다. 당기비용에 일괄적으로 포함되어 과세소득 계산 시 공제되므로, 감가상각비는 연 단위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위 장비기구라 함은 주택, 건물 이외의 고정자산을 말한다.

법적 근거:

"장비 및 장비 공제에 관한 법인 소득세 정책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 세무국의 통지"

1. 2018년 1월 1일 기업이 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구입한 새 장비 및 가전제품은 단가가 5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한, 당기 비용에 한 번에 포함시켜 과세 소득 계산 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은 더 이상 연간 단위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가치가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업소득세법 시행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고정 자산의 가속 감가상각에 대한 기업 소득세 정책 개선에 대한 과세"(Caishui [2014] No. 75) 및 "법인 소득세 정책 개선에 대한 추가 통지에 대한 재무부 및 국가 세무국의 통지" 고정자산의 가속상각에 관한 규정(재정과세[2015] 제106호)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시행해야 합니다.

2. 본 고시에 언급된 장비 및 기구는 주택 및 건물을 제외한 고정자산을 의미합니다. , 가전제품, 단가가 5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당기 비용에 포함되어 과세 소득 계산 시 공제가 가능하며, 단가가 5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감가상각비는 더 이상 연간 계산되지 않습니다.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업 소득세법은 계속 시행됩니다. "고정 자산의 가속 감가상각에 대한 기업 소득세 정책 개선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 세무국의 통지"(재정 및 세무 [2014] 제75호), "고정자산의 가속상각에 대한 기업소득세 정책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재정부 및 국가세무국의 통지"(재정세무[2014] 제75호) [2015] 제106호 )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