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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강제의 원칙

행정강제는 한편으로는 행정권의 원활한 집행을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민과 법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1. 법에 따른 강제의 원칙. 우선,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이 강압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의무이행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먼저 법적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통일행정집행법에 의한 인가나 개별 법률에 의한 인가가 있을 수 있다. 둘째, 행정강제는 적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적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강제를 실시하는 기관은 법령을 위반하여 행해진 행정강제에 대해 위법행위의 시정,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2. 비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은 많은 국가의 행정절차법에서 중요한 원칙이다. 비례의 원칙에는 적절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법적 이익의 중시 원칙이 포함됩니다. 적절성의 원칙은 행정강제를 시행하는 기관이 취하는 조치가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적어도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고 올바른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압절차에서 행정기관의 목적이 달성되면 모든 강압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최소침해의 원칙이라고도 알려진 필요성의 원칙은 기본권을 덜 침해하면서도 동등하게 효과적인 다른 조치가 있는 경우 상대방을 가장 적게 침해하는 조치를 선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밖에 대체 행정강제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가벼운 강압조치부터 심한 강압조치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하되, 가벼운 강압조치와 간접강제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법익균형의 원칙은 개인의 이익과 공익의 균형을 의미하며, 이 원칙은 행정기관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할 때 공익과 개인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도록 요구합니다.

3. 사전 경고 원칙. 행정기관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조치를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사전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의무를 이행하는 데는 일정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 조치는 관련 당사자가 저항을 표현하거나 명백히 악의적인 이행 불이행을 표시하는 경우에만 취해질 수 있습니다.

4. 강압과 교육을 결합하는 원칙. 행정집행은 행정처벌과 달리 상대방에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는다. 따라서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설득하고 교육하는 것이 이 제도의 중요한 원칙이다. 그러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행정기관이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최종권한을 보유해야 한다. 강압과 교육을 결합해야만 행정권의 실현을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5. 효율성과 권리 보호의 균형을 이루는 원칙. 효율성은 행정권 행사의 가치 지향 중 하나입니다. 무능한 정부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현대 국가에서는 정부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 기관에 법적 틀 내에서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반면, 행정 권한은 시민의 개인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행정강제란 행정권 행사의 극단적인 상태를 말하며, 행정강제제도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행정의 효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