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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불만병원 전화번호

의료사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사고 처리 규정' 제37조에 따라 심양병원 소재지 시·현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위생 행정 부서에 처리를 신청하는 경우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기본 정보, 관련 사실, 구체적인 요청 및 이유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당사자는 자신의 신체 건강에 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의료과실 분쟁 해결을 보건 행정 부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의료사고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위생행정부서에 처리를 신청한 경우, 의료기구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이 중앙정부 직할시에 소재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이 소재한 현, 현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가 신청을 접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는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급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에 인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또는 관련 당사자가 의료사고 분쟁 해결을 신청한 날짜: (1) 환자 사망(2) 2등급 이상의 의료사고, 보건 행정 부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신청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사고 분쟁해결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 접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규정의 규정에 따라 신청이 수리되고 의료사고에 대한 기술적인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락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의료사고 기술평가를 담당하는 의료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신청서가 본 규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승인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1차 의료사고 기술 평가의 결론에 이의가 있어 재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위생 행정 부서는 이를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방 의료 협회에 제출하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조직합니다. 제40조 당사자가 의료과실 분쟁 해결을 위해 위생행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위생행정부서가 이미 수리한 경우에는 보건행정부서는 그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 신청한 경우에는 처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