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관세,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보호관세란 무엇입니까?
보복관세는 자국 수출품에 대한 타국의 관세 차별에 대한 보복으로 해당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부과되는 수입부가세를 말한다. 상품에 부과되거나 기타 차별적인 대우가 주어지는 경우, 우리나라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수입된 상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세율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반덤핑 관세는 덤핑 물품에 부과되는 수입 추가 관세입니다. 특정 상품에 대한 해외 덤핑으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수출국의 국내 시장 가격과 덤핑 가격의 차액만큼 수입세가 부과됩니다.
상계관세는 외국 경쟁업체가 받는 인센티브와 보조금의 영향을 상쇄하여 수입국의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적용되는 특별관세를 말합니다.
세이프가드 관세는 관련 WTO 규정에 따라 특정 유형의 물품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우리나라 관련 산업에 큰 위협이나 피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나 지역과 협의한 후 해당 상품의 수입 관세를 인상하거나 일정 기간 내에 관련 국내 산업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양적 제한 조치를 채택하는 등 일반적인 보호 조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