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4 운전면허로 어떤 차를 운전할 수 있나요?
C4 운전면허의 허용 운전 유형은 삼륜차다. 예전 규정에서는 삼륜차를 삼륜농업운송차라고도 불렀다. 삼륜차는 일반적으로 50ml 미만의 소형 디젤 엔진으로 구동되며, 앞쪽에 캐빈이 있고 뒤쪽에 문턱이 있는 화물 상자가 있습니다.
C4 운전면허는 삼륜차 운전면허로 만 18~60세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C3 운전면허와 마찬가지로 C4 운전면허도 신청인원이 적기 때문에 반드시 차량관리사무소에서 가입을 하고 차량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필기시험을 주선하도록 해야 합니다.
C4 운전면허가 허용하는 차량 유형은 삼륜차입니다. 운전면허의 정식 명칭은 자동차 운전면허(Motor Vehicle Driver's Licence)이며, 운전면허라고도 합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법에 따라 신청해야 하는 면허입니다.
C4 운전면허 소개
C4 운전면허는 2004년 5월 이전에는 운전면허의 일종이었던 운전면허의 일종이다. 2004년 5월 이후에는 도로교통안전법(2004년 5월 1일 시행) 및 관련 정책의 규정에 따라 이들 운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구 버전의 C 면허증이 운전면허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시운전면허 B1면허로 전환합니다.
운전자가 전환에 동의할 경우 구 C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는 1년에 1회 신체검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차량관리사무소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새로운 C1면허(C1운전면허)로 다운그레이드합니다. 신규 C면허는 C1면허(C1운전면허), C2면허(C2면허), C3면허(C3면허), C4면허(C4면허), C5면허(C5면허)로 구분된다.
위 내용 출처 : 바이두 백과사전-C4 운전면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