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들이 나와 친하게 지내면 어떡하지?
이혼한 아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싶으신가요? 부부가 이혼할 때 아들이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인민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민법전 제 184 조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부모의 이혼으로 제거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혼 후, 자녀는 부모나 모친이 직접 양육하든, 여전히 부모 쌍방의 자녀이다. 이혼 후에도 부모는 자녀에 대해 여전히 양육, 교육, 보호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혼 후 만 2 세 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양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 두 살이 된 자녀, 부모 쌍방이 부양문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것은 인민법원이 쌍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자식이 만 8 세가 되었으니, 그 진실한 뜻을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