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연금 보험이 계속 유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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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감옥에 갇힌 경우 연금보험 수급 절차를 밟을 수 없다. 출소 후 정년이 돼 15년을 납부했지만, 연금보험 수급 절차는 밟을 수 있다. 기초연금을 받는 절차.
퇴직 전 범죄를 저지르고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한 후 석방되거나 퇴직 후 범죄를 저지른 사회연금 가입자에 대한 퇴직 급여
1. 퇴직 전 범죄를 범하여 출소 후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1998년 6월 30일 이전에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가입기간이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사회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998년 7월 1일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당일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포함), 누적 납부기간이 15년에 도달하면 규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누적 납입 기간이 10년 또는 15년 미만인 경우 10년 또는 15년까지 납입하고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는지, 정치적 권리가 박탈되어 처벌을 받는지 여부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 사회연금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 전 범죄로 복역 중(보호관찰, 가석방, 교도소 외 복역은 제외) 또는 노동교화 중에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한 경우 형을 다할 때까지 퇴직절차가 정지되거나, 노동교화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규정에 따라 퇴직절차를 밟는다.
3. 퇴직 전 범죄로 보호관찰, 가석방, 가석방 기간 중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한 사회연금 가입자는 퇴직절차를 밟고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조정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유예가 취소되고 그 사람이 형을 복역하기 위해 교도소에 보내지는 경우, 가석방이 취소되고 형을 계속 복역하는 경우, 또는 교도소 밖에서의 임시 형이 취소되고 형을 계속 복역하는 경우, 기본 형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지된 달부터 연금이 정지됩니다. 보호관찰 기간이 만료되어 원래의 형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않는다는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가석방 기간이 만료되어 원래의 형을 집행한 것으로 선고되어 형이 끝날 때까지 형을 임시로 교도소 밖에서 복역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기존 기준에 따라 계속 지급되며, 다음 해 기초연금 조정에 참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