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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경일 초과 근무 수당 계산 방법

우리 나라에서는 추석과 국경절이 법정 공휴일인데, 노동법에 따르면 2020년 국경절과 추석은 3배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럼 2020년 국경절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2020년 국경절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인적자원사회보장부 고시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4일까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초과 근무를 주선하는 경우 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초과 근무 수당은 총액의 300%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급여. 10월 5일부터 8일까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초과 근무를 주선하는 경우 보상 휴가를 먼저 주선해야 하며, 보상 휴가를 주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의 200% 이상으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0월 1일부터 8일까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업무를 알선하지 않는 경우 원래의 급여 계산 방법이 사용됩니다.

(그림은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위챗 공식 계정에서 발췌)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과근무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월 1일~4일 임금 = 월 임금 기준 21.75일 및 초과 근무 일수 300%

10월 5일~8일의 초과 근무 수당 = 월 임금 기준 21.75일 및 초과 근무 일수 200%

월급 5,000위안 기준 직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직원이 10월 14일에 초과 근무를 한 경우 고용주는 5,000위안 비율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1.75300% = 689.7위안, 즉 689.7위안 이상입니다. 하루에. 근로자가 10월 58일에 초과근무를 하였고 사용자가 보상휴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하루 5,000위안(21.75200% = 459.8위안), 즉 하루 459.8위안을 기준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2020년 국경절 초과근무 수당 계산방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확장:

21.75일은 어떻게 생겼나요?

우리 나라의 연간 근무일은 365일이고 휴일(주말)은 104일입니다. 노동법 제51조에서는 사용자는 법이 정한 법정휴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급과 시급을 환산할 때 국가가 정한 11일 법정휴일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 급여일 = (365일 - 104일) 12개월 = 21.75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