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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행동강령의 기본 내용은 무엇인가요?

변호사 행동강령(재판)

(제5차 전중국변호사협회 제9차 상무이사회는 2004년 3월 20일 본 강령을 채택하였다. (당일부터 시행)

제1장 총칙

제2장 변호사의 직업윤리

제1절 기본원칙

제6변호사는 헌법에 충실해야 한다 그리고 법.

제7조 변호사는 정직하고 믿음직하며 근면하고 책임감이 있어야 하며 사실과 법률에 따라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적 존엄성을 유지하며 사회적 공정성과 정의를 유지해야 한다.

제8조 변호사는 전문인 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변호사의 직업적 명성을 소중히 여기고 유지해야 하며 법률, 규정 및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도덕 규범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 언행을 제한해야 합니다. 법적 권위에 대한 대중의 믿음과 존중에 영향을 미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제9조 변호사는 국가비밀, 의뢰인의 영업비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제10조 변호사는 자신의 업무를 연구하고 전문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제11조 변호사는 동료를 존중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며 서로 도와야 한다.

제12조 변호사는 사회복지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13조 변호사는 변호사협회 정관을 준수하고 회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2항 업무 책임

제14조 변호사는 둘 이상의 법률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한 로펌과 다른 법률 서비스 기관에서 동시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두 로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문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로펌을 이 과정에 참여하도록 초대하고, 해당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과 초대된 로펌은 법적 결과가 전자의 부담임을 서면으로 동의하고 이를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위의 조항을 위반하지 마십시오.

제15조 변호사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때 독립적인 전문적 사고와 판단을 행사해야 하며 진지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제16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특정 사건의 결과에 관하여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가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여 특정 사건에 대해 일정한 판단을 내릴 때, 그 판단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는 점을 의뢰인에게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제17조 변호사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때 법률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상황과 관련된 도덕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및 기타 요소를 적절한 방식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제18조 변호사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때 의뢰인, 증인, 사법인원 및 관련인원을 엄숙하고 인내하며 예의바르게 대해야 한다.

제19조: 변호사는 전문 활동 중에 다음 행위에 가담하거나 다른 사람이 하도록 돕거나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1)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기만 및 사기 행위,

(3) 국가 사법 및 행정 기관이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4) 국가 사법 및 행정 기관의 행동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치고 확고한 의견을 바꾸는 특정 능력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보유하는 행위,

(5) 사법, 행정 인력 또는 중재인이 법을 위반하도록 지원하거나 선동하는 행위 .

제20조 변호사는 사적으로 법률사무를 처리하도록 위탁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의뢰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 가산금, 재산, 기타 이익을 사적으로 징수해서도 안 된다.

제21조 판사 또는 검사의 직을 역임한 변호사는 퇴임 후 2년 이내에는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될 수 없다.

제22조 법률회사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변호사로 임명하거나 기타 위장된 방식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법무법인은 소속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 자격으로 또는 기타 위장된 방식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어떠한 편의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제3장 개업 전제조건

제23조 변호사는 사법행정기관이 발행한 유효한 변호사 개업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변호사 개업 증명서는 변호사 개업을 위한 유일한 증명서입니다.

제24조: 법률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는 변호사 협회가 정하는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제25조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협회의 규정에 따라 직업선서를 하여야 한다. 직업선서는 이 규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변호사가 전문적인 책임을 다하겠다는 엄숙한 약속이다.

변호사 실천서약: 나는 자원해서 변호사 팀에 합류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변호사, 전중국변호사협회의 회원이 되며, 헌법과 법률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맹세합니다. 변호사법을 집행하며 변호사협회 정관을 준수하고 변호사의 의무를 이행하며 변호사 직업윤리를 준수하고 근면하고 헌신하며 법의 올바른 집행을 수호하고 변호사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법.

제4장 업무조직

제26조 법무법인은 변호사의 업무조직이다.

제27조: 변호사의 직업활동은 반드시 법무법인의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법무법인은 인사, 재정, 업무 및 청구에 관한 내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한다.

제29조 법무법인은 현직변호사 및 기타 직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회사의 변호사 및 기타 직원에게 실업보험, 연금보험, 의료 및 사회보장 혜택을 제때에 성실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기금, 주택 공제 기금 및 기타 사회 보장 비용.

제30조 로펌은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31조: 법률 회사는 변호사를 조직하여 헌장, 법률 및 국가 정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경험을 요약하고 교환해야 합니다.

제32조: 로펌은 회사 설립에 투자하거나 상업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33조 본 사무소의 변호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변호사의 명의로 합법적인 업무활동을 계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묵시적으로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 누구든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에게 불법행위에 종사하기 위한 로펌 소개서, 변호사 관련 공문서, 수수료 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른 로펌 변호사들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제35조 판사, 검사, 중재인에게 뇌물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사건수행 전후에 관련자에게 물질적, 비물질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 누구도 관련 국가기관과 변호사협회가 지정한 법률구조 및 기타 공익 법률서비스의 의무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제37조 변호사가 개업기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기관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38조: 다른 사무소로 이직한 변호사는 원래 법률사무소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영업비밀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준수해야 하며, 원래 법률에 따라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는 고객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39조: 이적 변호사를 받아들이는 법무법인은 이적 변호사를 받아들일 때 불공정 경쟁 요소를 제거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적 변호사가 원래 변호사에게 손해를 끼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요구, 묵인,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합니다.

제40조 변호사는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과 위험이 발생할 경우 적시에 법무법인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41조: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는 법무법인의 해결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42조: 변호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해 로펌에 손해를 끼친 경우, 로펌은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43조: 변호사는 예방 또는 교정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자신이 배정한 보조 직원이 문제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44조 로펌은 자신의 직업행위를 표준화하고 로펌규칙과 규정, 효과적인 관리조치를 제정하여 변호사가 변호사의 직업행동강령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다.

제45조: 로펌은 변호사 업무를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변호사의 위반 행위에 개입하고 시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46조 로펌은 변호사 및 변호사 연수생, 법률 보조원, 법률 인턴, 행정 직원 등 보조 인력에 대해 변호사 업무 및 직업 윤리 측면에서 지도와 감독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5장 대리관계의 성립

제47조 변호사는 대리의 범위, 대리의 내용, 대리의 권한, 대리수수료, 대리기간 등을 의뢰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위탁받은 사항은 협의를 통해 협의 및 합의된 후,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의뢰인의 확인을 받습니다.

제48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위탁사항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신중하고 정직하며 객관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1항 위탁의 기본요구

제49조 변호사는 전문지식을 충분히 활용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을 완수하며, 변호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고객.

제50조: 변호사는 법적 요구사항과 윤리적 기준에 따라 의뢰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51조 변호사는 법률이 정한 공소시효와 기간, 의뢰인과 합의한 기간을 엄격히 준수하여 위탁받은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52조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 서류를 작성하고 완전한 업무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제53조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증거 및 기타 법률문서를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보관해야 한다.

제54조 변호사는 위탁사항에 관한 의뢰인의 정보요구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제55조 변호사는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대리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특별 승인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교장의 서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56조 로펌, 변호사 및 그 보조인력은 의뢰인을 담당하는 로펌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의 영업비밀, 사생활, 기타 의뢰인에 관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비밀유지로 인하여 신체의 상해, 사망 등 중대한 범죄를 조속히 예방할 수 없고 국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변호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 변호사는 의뢰인이 공개를 승인하고 동의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58조: 변호사가 대리과정에서 의뢰인의 범죄행위에 무고하게 연루된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뢰인에 관한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59조: 변호사는 대리업무를 마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제2항: 위탁 수락 권한

제60조: 위탁을 수락한 후 변호사는 위탁받은 권한 내에서만 전문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권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허가 없이 위탁한 것.

제61조: 변호사는 위탁된 법률사무를 수행할 때 의뢰인이 승인한 권한 한도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음을 발견한 경우, 동의 없이 법률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즉시 의뢰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위탁절차 이전에 변호사는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만 법률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62조: 변호사는 위탁을 받을 때 절차법, 실체법 등 위탁권한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위임받은 권한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제63조 변호사는 위탁받은 권한 내에서 위탁받은 법률사무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변호사와 의뢰인이 의뢰인 관계를 명확히 종료한 후에는 변호사는 더 이상 의뢰인의 이름으로 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제64조 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이해상충이 있는 다른 당사자로부터 동시에 법률사무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5조 변호사는 위탁을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따른 직무 수행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변호사를 변호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3항 허위 약속 금지

제66조 변호사는 의뢰인-대리인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의뢰인을 오도해서는 안 된다.

제67조 변호사는 대행업무나 방산업무를 수주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허위 약속을 하여서는 안 되며, 수탁을 받은 후에도 사실 및 법령에 위반되는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8조: 변호사는 형사변호위탁을 받은 후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여 무죄, 경범죄, 경감 또는 형사면제를 받았다는 변호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책임, 범죄 혐의를 부인할 만큼 증거가 불충분하며, 변호 후 무죄를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제69조: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사실과 증거를 토대로 법률 규정에 따라 사건을 분석한 후 의뢰인에게 예측 가능하고 분석적인 결론을 제공해야 하지만 허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약속하다.

제70조: 변호사가 법에 따라 사건을 변호, 변호함에 있어서 제시한 올바른 의견이 채택되지 아니하거나 법률 위반으로 인해 변호사의 사전분석의견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변호사의 의견은 허위 약속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제71조: 의뢰인이 법률이나 변호사업무규칙에서 금지하는 사항이나 요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수정을 제안하거나 이를 거부해야 한다.

제4조 의뢰인의 이익을 불법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72조 변호사와 법률사무소는 법률서비스 제공의 편의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불법적으로 추구해서는 안 된다. 클라이언트.

제73조 변호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법률 서비스 비용을 받는 것 외에 의뢰인의 분쟁 권익과 금전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며, 의뢰인과 목적물 판매에 합의해서는 안 된다. 귀하는 의뢰인이 타인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소송대상을 본인 또는 친족을 위하여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할 수 없습니다.

제74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재산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의뢰인에게 손해가 되는 기타 경제적 이익을 얻어서도 안 됩니다.

제75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얻은 정보를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의뢰인에게 해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데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이해상충 및 회피

제76조 이해상충이란 동일 로펌의 의뢰인과 동일 로펌의 다른 의뢰인 사이의 갈등을 말한다. 이해 상충이 발생하며 지속적인 표현은 관련 본인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제77조 변호사와 법률사무소는 위탁을 수락하기 전에 이해상충 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본인-대리인 관계는 본인 사이에 이해상충이 없는 경우에만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제78조 의뢰인의 위탁을 받으려는 변호사는 소송상대방이나 이해상충당사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가까운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임을 알고도 기피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 당사자의 당사자가 발행한 면제 편지는 예외입니다.

제79조: 변호사는 위탁을 받은 후 소송상대방 또는 이해상충당사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자신의 가까운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임을 알고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클라이언트는 이 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의뢰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변호사는 기피하여야 한다.

제80조 변호사는 위탁을 받은 후 소송상대방 또는 이해상충당사자가 같은 법무법인 소속의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쌍방 변호사가 협의하여 일방의 위탁 관계를 종료합니다. 협상이 실패할 경우 변호사는 나중에 위탁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또는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당사자와 위탁 관계를 종료해야 합니다.

제81조 이전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리했던 변호사는 대리관계를 해제하거나 해지한 후에도 이전 의뢰인과 이해상충이 있는 상대방의 위탁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 이전 고객이 서면 동의를 하지 않는 한 동일한 법적 문제를 처리합니다.

제82조 이전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리했던 변호사는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률 문제에서 이전 의뢰인에게 손해가 되는 관련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이전 교장의 허가가 있거나 해당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졌음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제83조 의뢰인이 변호사를 고용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법률사항은 해당 변호사가 법조계에 종사하기 전에 공무원, 법관 또는 중재인으로서 처리한 사항을 말한다. /그녀의 변호사 회사는 피해야 합니다.

제6조 의뢰인의 재산 보호

제84조 변호사는 위탁받은 사항과 관련된 재산을 적절하게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유용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85조: 법무법인이 의뢰인의 재산을 관리할 때에는 의뢰인의 재산과 법무법인의 재산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고객의 자금은 로펌이 소재한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의 독립계좌나 고객이 지정하는 독립적으로 개설된 은행계좌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고객의 기타 재산에 대한 보관 방법은 고객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86조 의뢰인이 법무법인이 보관을 위탁한 의뢰인의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법무법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재산수령증명서를 발급받아 위탁관리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객이 제출한 재산 수령 증명서는 함께 보관됩니다.

제87조 법무법인이 의뢰인 또는 제3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전달받은 자금 기타 재산을 보관하도록 위탁받은 경우, 의뢰인이 서면 진술서를 발행한 경우에도 변호사는 즉시 서면으로 의뢰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적시에 통지할 의무 외에도 변호사는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관리 중인 재산 목록을 발행해야 합니다.

제7조 재위탁

제88조 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의뢰인이 위탁한 법률사무를 타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제89조: 변호사가 위탁을 받은 후 갑자기 질병, 업무 변경 등으로 인해 변호사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즉시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변호사 변경에 동의한 경우, 변호사들은 적시에 서로 자료를 전달하고 로펌을 통해 관련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제90조 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하도급으로 인해 의뢰인의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없다.

제6장 변호사 수임료 규정

제91조 변호사 수임료는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로펌과 변호사는 국가행정부서와 변호사협회가 제정한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수수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제92조: 변호사 수임료는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업무 시간, 어려움, 관련된 참신한 아이디어 및 법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술 / p>

(2) 이 임명을 수락하면 변호사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심각한 방해가 될 위험

(3) 같은 지역에서 유사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수수료 금액

(4) 위탁 사항에 포함된 금액과 예상되는 합리적인 결과

(5) 의뢰인이 제안하거나 객관적인 환경에 따라 부과되는 법률 서비스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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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변호사의 경험, 평판, 전문성 및 능력

(7) 수수료 기준 및 지급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

(8) 합리적인 비용.

제93조: 변호사 비용 청구 방법은 국가 규정에 따라 또는 법률 회사와 의뢰인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하며 시간당 비용, 고정 비용 또는 주제에 따른 비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은 하나의 위탁사항에 대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법률에서 금지하지 않는 다른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94조: 시간당 수수료를 채택하는 경우 변호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업무 기록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95조: 법무법인은 대리 계약서에 청구 방법, 기준, 지불 방법 및 기타 청구 사항을 규정해야 합니다.

제96조: 소송의 결과나 기타 법률사무를 변호사수임료의 근거로 삼는 경우에는 변호사수임료의 지급금액과 지급방법은 합의서에 따라 정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수수료가 산정되는 법률서비스의 종류, 화해, 조정, 재판의 결과가 수수료 산정에 미치는 영향, 소송에 필요한 비용이 지출되었는지 등을 포함하여 수수료 산정 기준 및 방법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비상수수료 등에 포함됩니다.

97조 변호사와 법률 회사는 어떤 이유로든 위자료, 지원, 위자료 또는 형사 소송에서 의뢰인에게 소송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청구할 것을 제안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예외가 적용됩니다.

제98조 변호사는 허가 없이 사건을 접수하거나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이 납부한 수수료는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률사무소에 직접 납부해야 하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직접 수수료를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수수료 지급을 대행하도록 의뢰한 경우, 변호사는 징수된 수수료를 법무법인에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합니다.

제99조: 변호사는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법률서비스 비용 외에 추가로 보수나 혜택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제100조: 법무법인이 징수한 법률서비스 수수료는 회계장부에 기재한 후 규정된 항목과 지출 범위에 따라 사용한다.

제101조: 법률 회사는 고객에게 비공식 변호사 비용 바우처를 발행해서는 안 됩니다.

제102조 다음 수수료는 고객이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1) 사법, 행정, ​​중재, 감정, 공증 및 기타 부서에서 부과하는 수수료

(2) 합리적인 통신비, 복사비, 번역비, 교통비, 숙식비 등

(3) 고객이 합의한 전문가 시연비

(4) 기타 비용은 고객이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제103조 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담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 이외의 비용을 검약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04조: 법무법인이 합리적인 사유로 인해 대행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완성된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05조: 의뢰인이 합리적인 사유로 인해 대행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법무법인은 완료된 부분에 대해 수수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06조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대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의뢰인은 약정한 바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7장 의뢰인-대리인 관계의 종료

제107조: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직면한 경우, 법무법인은 그 의뢰인을 종료시킨다. 대행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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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과의 협상을 통한 종료,

(2) 자격 취득 취소 또는 정지,

(3) 극복할 수 없는 이해 상충이 발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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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사의 건강 상태가 지속적인 변호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5) 변호사를 계속 변호하는 경우 법률이나 변호사의 직업 규정을 위반하게 됩니다.

제108조: 법무법인은 대행계약을 종료할 때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09조 대행을 종료하려면 변호사는 가능한 한 사전에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동의를 얻은 후 다른 변호사를 지정하여 위탁받은 사항을 계속 처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대행 계약이 종료됩니다.

제110조: 변호사는 다음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변호 또는 대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의뢰인은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여 범죄 행위에 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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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이 변호사가 달성할 수 없거나 불합리하다고 간주하는 목표를 계속 추구하는 경우,

(3) 의뢰인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범위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합리적으로 촉구한 경우

(4) 사전에 예측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변호사에게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안겨줄 것입니다. 또는 변호사에게 감당할 수 없고 불합리한 비용을 초래하는 경우,

(5) 의뢰인이 제공한 증거 자료가 객관적인 진위성, 관련성 및 적법성이 없거나 검토 결과 위증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법 당국,

( 6) 기타 정당한 이유.

제111조: 변호사가 위탁을 받은 후 의뢰인의 변호 또는 대리를 거부하는 경우 의뢰인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의뢰인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들이도록 촉구하며, 그 원인이 된 상황을 시정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고객을 변호하거나 변호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제112조 변호사는 의뢰인 관계를 종료하기 전에 의뢰인에게 즉시 통지하여 다른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용하고, 의뢰인의 원본 문서를 철회하고, 선납한 수수료의 반환 등

제113조: 의뢰인의 변호 또는 대리를 거부하여 의뢰인 관계가 종료된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관련된 법률사무서류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다.

제8장 실무 진흥

제1절 사업 진흥 원칙

제114조 변호사 및 변호사 사업을 추진하는 법률회사는 평등과 청렴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실무기율을 준수하고, 법률서비스 시장과 변호사업계가 인정하는 업계 표준을 준수하며, 공정한 경쟁을 하고, 업계 내 불공정 경쟁을 금지합니다.

제115조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키고, 법률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법률서비스를 촉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제116조 변호사 및 법무법인은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 이익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중개자 또는 추천인에게 유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제117조 변호사는 소개 및 기타 방법을 통해 자신의 업무분야 및 전문지식을 소개할 수 있다.

제118조 변호사는 법률의 대중화와 전문분야 홍보를 위해 학술논문, 사건분석, 주제답변, 강연 등을 출판할 수 있다.

제119조: 변호사는 자신의 전문 지식을 추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특별 및 전문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120조: 변호사는 자신의 이름 또는 법률사무소의 이름으로 각종 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설립된 각종 사회단체에도 참여할 수 있다.

제121조 변호사는 업무를 홍보할 때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업무 능력을 과장해서는 안 되며, 사법, 행정 및 기타 관련 기관과의 특수 관계를 표현 또는 암시하거나 동료 업무 능력 및 수준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리베이트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계약할 수 없으며, 동종 업계보다 현저히 낮은 수수료 수준으로 특정 법률 사업을 놓고 경쟁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광고 규정 제2절

제122조 변호사 광고란 변호사, 법률 회사가 사업을 홍보하고 위탁을 받아 대중에게 다음 사항을 알리고 이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및 행동 프로세스는 법률 회사의 법률 서비스를 위해 공개됩니다.

제123조 변호사 광고는 국내법규 및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진정성, 엄격함, 절제의 원칙을 준수합니다.

제124조: 변호사 광고는 식별 가능해야 하며 대중이 변호사 광고임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125조 변호사 광고는 개인 변호사의 이름이나 법률 회사의 이름으로 게재될 수 있습니다. 개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게재되는 변호사 광고에는 개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개업 기관의 이름을 표시해야 합니다.

제126조: 변호사와 법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변호사 광고를 게재할 수 없습니다:

(1) 연례 연례 검사 및 등록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2)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

(3) 1년 미만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

제127조 변호사 개인광고의 내용은 변호사의 성명, 초상, 나이, 성별, 출생지, 학력, 학위, 변호사 개업등록일자, 소속 법률사무소명에 한한다. 소속, 근무지 등 법률에 따라 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의 범위, 소속 법률사무소의 근무시간, 요금기준, 연락처 등을 명시합니다.

제128조 법무법인의 광고 내용은 법무법인의 명칭,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우편번호, 이메일, 웹사이트, 소속 변호사협회에 한한다. , 관할권 개업 변호사의 업무 범위와 그들이 법에 따라 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에 대해 소개합니다.

제129조 광고는 개별 변호사나 법률 회사에 대한 오인 또는 허위 홍보를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130조: 변호사, 로펌이 게재하는 변호사 광고는 다른 변호사, 로펌과 그 서비스를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제131조: 변호사, 법무법인은 변호사의 사명에 어긋나거나 변호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작할 수 없으며, 일반 상업광고에서 예술적인 과장을 이용해 광고를 제작할 수 없다.

제132조: 변호사는 소속 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업무 광고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제3항 변호사 홍보 기준

제133조 변호사 홍보란 뉴스, 특집 기사, 독점 인터뷰 등의 형태로 대중 매체를 통해 변호사 및 법률 회사를 보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보 공개 동작이 도입되었습니다.

제134조 변호사와 법률사무소는 홍보 형식의 변호사 광고를 실시, 지시하거나 타인에게 게시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135조 변호사, 법무법인은 사실이나 법적 내용을 왜곡하거나 대중에게 변호사에 대한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6조 변호사와 법률 회사는 자신이 종사하는 특정 전문 법률 서비스 분야를 홍보할 수 있지만 특정 전문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되거나 인증받았다고 자칭하거나 암시할 수 없습니다.

제137조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변호사, 법무법인 간 비교홍보를 할 수 없다.

제138조: 편지에 대한 회신, 질의응답 등의 형태로 대중 매체를 통한 법률 상담도 변호사 홍보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9장 변호사관계 행동강령

제1절 존중과 협력

제139조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 동일한 주제에 대한 법률 서비스에 다른 변호사 및 법률 회사에 참여하도록 위탁하십시오.

제140조: 동일한 사안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는 분담을 명확히 하고 서로 협력해야 하며, 의견이 다를 경우 의뢰인의 결정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제141조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공공장소나 언론매체에서 동료를 비방, 비방,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2조 재판 또는 협상 과정에서 모든 당사자의 변호사는 서로를 존중해야 하며 냉소적이거나 ​​냉소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2절 부정경쟁 금지

제143조 변호사 업무에서의 부정경쟁이란 변호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자발성과 평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의성실의 원칙과 변호사 행동강령을 위반하고, 법률 서비스 시장과 변호사 업계가 인정하는 업계 표준을 위반하며,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동료들과 업무상 경쟁을 벌이고, 다른 변호사 및 로펌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제144조 고객 및 기타 직원과 접촉할 때 변호사 및 법률 회사는 업무상 동료와 경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당한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 ) 고의적으로 비방하는 행위 다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신용과 명예를 비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동종업계의 수수료 수준 이하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고객을 유인하거나 고객에게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행위 또는 중개자, 추천자 리베이트, 비즈니스 유치를 위한 금전 및 재산 선물

(3) 고의로 고객과 그의 변호사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는 행위,

(4) 고객에게 명시적으로 알리는 행위 또는 변호사 또는 법률 회사가 다른 변호사 또는 법률 회사를 제외하고 사법 기관, 정부 기관, 사회 단체 및 그 직원과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는 경우,

(5) 법률 서비스 또는 사법 서비스의 결과에 관하여 결과적으로 사실 및 법적 근거가 없는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159조: 법정에 출두할 때 남자 변호사는 긴 머리를 해서는 안 되며, 여자 변호사는 짙은 화장을 하지 말고 깨끗한 얼굴을 해야 합니다. 단정한 머리, 눈길을 끄는 액세서리를 지나치게 착용하지 마세요.

제190조: 이 사양은 2004년 3월 20일부터 시험적으로 구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