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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회사는 직원 명단을 제공해야 하나요?

먼저 명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로계약법 제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근로관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참고용으로 직원 명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노동법 제7조에 규정된 근로자 명부에는 근로자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및 현주소, 연락처, 고용 양식, 노동 계약 기한 등

명부는 인원이 많고,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도 포함되기 때문에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만 제공하며, 명부는 차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국에 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에서 제공한 정보가 귀하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현지 노동 감독국에 도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국에서는 회사에 명단에 있는 귀하의 모든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귀하의 정보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