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제목: 우리나라 형법에 '생명을 구하지 못한 죄'를 추가해야 할까요?
'사망의 위험을 무릅쓰고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는 죄가 추가되어야 한다. 부작위죄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1) 행위의무 (2) 당사자가 행위할 수 있다. 그러나 행위하지 않음 (3) 일종의 부작위임이 분명하고(물론 행위능력이 있어야 함)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확실하다. 현행법상 범죄의 핵심은 행위능력이 있는 자가 타인의 사망에 대하여 행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다. ;
(2) 직무 또는 사업상 요구되는 의무,
(3) 이전 행위에서 발생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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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무 법적 행위로 인해 발생합니다. 사람이 죽어도 구하지 않는다는 죄를 추가한 것은 실제로 행위능력을 가진 사람이 타인의 죽음에 직면하여 행위할 의무를 갖는 법적 범위를 입법에서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범위는 사람을 구하도록 장려하고 악의적인 의도를 처벌하기 위해 엄격하고 가혹해야 합니다. 일정 범위 내에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행동할 의무가 있고, 그러면 사람을 구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논리적으로 되어 현행법을 더욱 개선하는 것은 사회주의 도덕성을 보완하고 승화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구체적인 문구를 ~~편하게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