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동수로 선출할 수 있나요?
법적 분석: '중국 노동조합 헌법'과 '기층 노동조합 조직 선거 규정'에 따르면 노동조합 위원장 선출은 두 번의 선거를 거쳐야 선출될 수 있다. 이 과정에는 차등선거와 평등선거가 모두 포함되며, 이는 헌장과 규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선거: 노동조합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출합니다. 본 규정은 "제3조 기층노조위원회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대표회에서 선출하며, 노동조합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조합원대회 또는 조합원대표회에서 직접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는 기층노조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실제로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직접선거가 없고, “노조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쉽게 말하면 총회에서 위원회를 선출하고, 위원회에서 모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선거 과정은 마진을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선거는 후보자 수가 당선될 후보자 수보다 많은 마진 선거 방식을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마진 선거 방식을 먼저 사용하여 사전 선택을 실시하여 후보자 목록을 생성한 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선거. 위원과 상임위원의 마진율은 각각 5배와 10배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위원장 후보는 대중들 사이에서 노조위원장 후보의 평판이 별로 좋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선될 수 있다. 이 선거 과정에서는 차등 선거를 구현해야 합니다. 2차 선거: 총회 후 기층노조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위원,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과정은 선택에 반드시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평등한 선택이다.
법적 근거: "기층 노동조합 조직의 선거에 관한 규정"
제2조: 이 규정은 기업, 기관, 기관 및 기관이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기층 노동조합위원회에 적용된다. 다른 사회 단체 .
제3조 기층노조위원회는 조합원총회 또는 조합원대표총회에서 선출한다. 노동조합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조합원총회 또는 조합원대표자회에서 직접 선출하거나 노동조합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4조: 노동조합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을 갖는다. 단, 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은 예외로 합니다.
제5조: 선거 업무는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민주집중제를 견지하며, 법적 규제, 공개, 공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구성원의 민주적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유권자의 의지.
제6조 선거사업은 동급 당조직과 상급 노동조합의 령도밑에 진행한다. 당조직이 결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급노조의 령도하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