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인신상해 배상 기준
1. 공사장 부상 인신피해 보상 기준
공사장 부상 인신피해 보상 기준은 산업재해 보상 기준, 일명 산업재해 보험 대우 기준이다. 산업재해직자, 공망직자 친족이 법에 따라 누려야 할 배상 항목과 기준을 일컫는 말.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동안 고용인 단위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해당 고용인은'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규정된 산업재해보험 대우 항목과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다. < P > 보상 항목:
1, 의료비 계산 기준: 산업재해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재해 진료 항목 카탈로그, 산업재해 약품 카탈로그, 산업재해 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며 산업재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한다. 고용인은 산업재해보험을 구입하지 않고, 고용인이 의료비를 지불한다. 。
2, 재활비 계산 기준: 상해근로자부터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까지 산업재해재활비용을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3, 급식보조비 교통숙식비 기준: 근로자가 입원치료 산업재해에 대한 급식보조비,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한 결과, 신고기관은 산업재해직원이 조정지역 밖에서 의료를 받는 데 필요한 교통과 숙식비는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하고, 펀드가 지불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조정지역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불하고,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주가 지불한다.
4, 간호비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생활이 자립할 수 없는 산업근로자들은 휴업기간 동안 간호를 필요로 하며, 해당 부서에서 책임진다. 산업재해직자는 이미 상해등급을 평가하고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의해 생활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월별로 생활간호비를 지급한다. 생활관리비는 생활에 따라 전혀 자립할 수 없고, 생활의 대부분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생활부분은 세 가지 등급으로 지급할 수 없다. 그 기준은 각각 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5%, 4% 또는 3% 를 총괄하는 것이다.
5, 휴업 유급 기간 임금: 휴업 유급 기간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이 심각하거나 특수하여, 구역을 세운 시급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휴업 유급 기간 임금 기준은 원임금 복리 대우가 변하지 않고 소재한 단위가 월별로 지급한다.
6, 장애보조기구 비용: 산업재해근로자는 일상생활이나 취업요구로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의해 의족, 보조기, 의안, 의치,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 P > 2. 인신손해배상기준은 산업재해배상기준과 다르다. < P > 산업재해배상은 일반인상해배상사건과 다르다. 적용사건사유와 법조문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배상도 다르고 심지어 차이가 크다. < P > 는 주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1, 발생한 기초관계가 다르다. < P > 산업상해의 전제는 노동관계다. 여기서' 노동관계' 는 법률별 개념이며, 일반적인 의미의 노동이 아니라 노동법을 적용하는 관계다. 인신피해는 일반적인 고용, 도우미, 수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 손상이다.
2, 보상 기준이 다른 < P > 산업재해사건은 도시와 농촌 주민을 구분하지 않는다. 일반 인신상해 사건은 도시 주민이나 농촌 주민에 따라 배상 기준을 계산해야 한다. 노동상해사건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농민노동자이고, 농촌 주민은 보상기준을 도시 주민보상기준보다 훨씬 낮게 계산했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배상액은 인신손해배상보다 높다.
3, 적용 법률이 다른 < P > 산업재해적용' 산업재해보험조례' 및 보조노동법규조정 일반 인신상해 사건은 민법전과 인신피해 사법해석에 적용된다.
4, 처리기관이 다르면 < P > 산업재해는 노동행정부, 노동중재기관이 처리한다. 일반 인신상해는 법원이 직접 접수하고 심리한다.
5, 장애감정기관과는 달리 < P > 산업재해는 노동감정위원회가 감정하고, 적용 기준은' 노동능력평가직인업무상해와 직업병장애등급' 이다. 일반 인신상해는 사법감정기관에서 감정하고, 적용되는 기준은 인신피해나 교통사고 감정기준, 즉 도로교통사고 부상자장애평가 (GB18667-22) 및 의료사고 등급기준 (시범) 이다. (같은 부상, 노동감정 기준이 사법감정 기준보다 한 단계 높다.) 일반적으로 같은 부상의 경우, 산업재해 장애 등급은 교통사고 등의 장애 등급보다 부상자에게 더 유리하다.
6, 증명 부담은 다르다 < P > 법에 따르면 산업재해분쟁이 근로자에 대한 상해 사실, 근로연수 및 임금기준에 논란이 있을 경우 고용인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즉 증명 반전이다. 고용주가 증명할 수 없는 것은 근로자의 주장을 직접 채신하는 것이다. 일반 인신상해 사건, 피해자가 자신의 상해 및 임금 기준에 대해 피해자 자신이 증명 책임을 지고, 피해자가 입증이 부실하면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7, 배상주체가 다른 < P > 산업상해를 입은 당사자는 노동관계가 있는 근로자이고, 다른 쪽은 법인 자격을 갖춘 기업이나 자영업자 (영업허가증, 공사층 하청, 법인자격을 갖춘 하청업체가 부담해야 함) 입니다. 일반 인신피해 사건의 주체는 모두 자연인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인의 배상 능력은 법인 자격을 갖춘 기업이나 자영업자보다 훨씬 못하다.
8, 책임은 서로 다른 < P > 산업재해에 무과실 책임 원칙을 적용한다. 즉, 근로자에게 과오 책임을 나누지 않는다. 일반 인신상해는 쌍방의 잘못정도에 따라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 (예: 삼칠개, 이팔개).
9, 일회성 배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차이
는 일반 인신손해배상 분쟁에서 후속 치료비를 제외한 일반적으로 일회성 배상 문제를 해결한다. < P > 반면 산업재해 보상에서는 5-1 급 장애를 제외하고 1-4 급 장애 일반법은 일회성 보상 해결을 허용하지 않는다. 1-4 급 장애 일회성 해결은 부상자의 후반생 생활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보통 산업재해자가 25 세, 4 급 장애인이라면 매달 장애수당을 받으면 베이징에는 보통 백만 원 이상의 총액이 누적된다. 1-3 급에 간호비가 있다면 매달 장애수당과 간호비 총액이 수백만 원에 달할 수 있다. 따라서 1-4 급 장애, 국가법은 일반적으로 일회성 배상 해결을 지원하지 않는다. 부상자는 손해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일부 성, 시, 자치구 지방법규 또는 규정에 따르면 1-4 급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예: 베이징, 천진 등), 배상액은 정말 물 한 잔의 차급이니 부상자와 그 가족들이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역시 월별로 배상하는 것이 보장된다.
1, 2 차 수술비 등 후속치료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 P > 일반인손해배상분쟁에서 후속치료비는 침해자나 가해자가 부담합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에서 5 ~ 1 급 불구의 부상자는 노동관계 해제 후 2 차 수술비 등 후속치료비는 일반적으로 부상자 자신이 부담한다. 일반적으로 노동관계를 해지한 후, 산업관련 근로자는 원래 단위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산업관련 상해의 2 차 수술비 (일반적으로 내고정물 강판 비용) 는 산업재해자가 직접 낸다. 노동관계를 해지할 때, 법에 따르면 산업재해자는 일회성 상해보조금,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에는 후속치료비가 포함돼 있고, 후속치료비에는 2 차 수술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11, 정신손해배상의 차이 < P > 는 일반 인신손해배상 분쟁에서 보통 상해등급만 있으면 정신위로금 보상이 있고, 보통 각지에서 1 개 장애 등급이 2 원 -5 원이라는 배상 기준을 장악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에는 정신위로금이 없다. 산업재해보상에서 부상자와 그 가족 측이 노동중재나 소송에서 정신위로금을 내면 법적 근거가 없어 일반적으로 중재나 법원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 물론 부상자와 그 가족들이 단위와의 협상, 협상 과정에서 정신적 위로금을 내면 단위와 협상할 수 있다.
12, 소송 시효에 관한 차이 < P > 일반 인신손해배상 분쟁에서 일반 소송 시효는 1 년이며, 상해일로부터 계산한다. 산업재해 인정 신청의 시효도 1 년이다. 부상자와 그 가족은 상해나 직업병 감정 후 1 년 이내에 노동부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산업재해인정, 장애감정 이후 언제 노동중재신청배상을 제출할지, 법률은 이에 대해 1 년 노동중재신청제한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파악한다. < P > 3. 산업재해 및 기타 인신손해배상이 일치할 때 < P > 는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산업재해에 대해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일치로 이중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국가는 통일된 법률이 없다. 이것은 각 성, 시, 자치구에 의해 규정되고, 규정도 일치하지 않는다. 베이징 등 성시에서는 이중배상을 받을 수 있다. 법이 상충되는 규정이 없고,' 베이징시 노동사회보장국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 노동쟁의사건 법률 적용문제 세미나 회의록' 에 일회성 어음상환을 제외한 모든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몽골 등 성 자치구에서는 이중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교통사고 배상액이 부족한 산업재해보험은 차액을 보충해야 한다고 유사한 규정했다. 제 3 자로부터 산업재해를 일으킨 직원이나 그 친척이 민사배상을 받은 후에도 산업재해보험 보상 문제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답변 ([26] 행 타자 제 12 호): "제 3 자로부터 산업재해를 일으킨 직원이나 그 가까운 친척은 제 3 인으로부터 민사보상을 받은 후'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7 조의 규정에 따라 할 수 있다 < P > 이상은 법망 개편을 통해 수집한 공사장 부상 인신피해 보상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혹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산업재해로 인한 인신손해배상은 근로자의 부상 정도와 현지 경제수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다른 법적 질문이 있으시면 법망 전문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객관적:
' 중화 인민 * * * 및 국민법전' 제 1179 조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와 재활지출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비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