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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민위원회가 민사 주체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첫째, 촌민위원회는 민사 주임 자격을 갖추고 있다.

1, 촌민위원회는 기층대중자치단체로서 사회단체법인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현지 민정부부에서 발급한 사회단체법인증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촌민위원회는 법인으로서 민사소송 주체 자격을 갖추고 있다.

2,' 촌민자치조례' 선거에 따라 선출된 촌위 주임은 본 마을의 법정대표인으로 독립된 소송 주체 자격을 갖추고 있다. < P > 둘째, 마을팀도 민사 주체가 될 수 있다.

1, 25 년 최고인민법원이 허베이 () 성 고등인민법원' 촌민조소송권 행사 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요청 보고서' 에 대한 답변에서 촌민조소송주체 자격을 분명히 부여했다.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 > 준화시 소공장 향두도성촌 제 3 촌민팀은 민사소송 당사자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제 3 촌민조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팀장이 주요 책임자로 제기해야 한다. 소조장은 촌민 소조장의 이름으로 소송권을 행사하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17 조를 참고해 민주의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2,' 토지법' 제 1 조: 농민의 모든 토지는 마을 집단경제조직이나 마을위원회 관리에 속하며, 이미 각각 두 개 이상의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속하며, 마을 내 각 농촌 집단조직이나 촌민팀이 경영한다. 동시에'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1 조도 그 존재의 합법성을 확인했다. < P > 위의 두 가지 입법에서 마을 집단은 토지소유권, 사용권을 가진 마을 집단경제단체로 인정될 수 있다. 이 재산으로 일정한 민사결과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소송주체의 다른 조직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민사주체 자격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