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정보 네트워크를 이용해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는 동일한 비방 정보가 실제로 두 번 이상 전달될 경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실제로 동일한 명예훼손 정보를 클릭하거나 5,000회 이상 조회하거나 500회 이상 전달하면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형사사건 처리법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에 따르면, 동일한 명예훼손 정보가 실제로 클릭되어 조회됐다. 5,000회 이상, 또는 명예훼손이 500회 이상 리트윗된 경우에는 형법 제246조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명예훼손' 행위로 간주하여 1천만원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3년 이상의 징역, 구금, 공공 감시, 정치적 권리 박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모욕, 명예훼손죄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폭력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공개적으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것을 말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권리박탈에 처한다. 전항의 범죄는 사회질서와 국가이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소가 있어야만 처리됩니다. 피해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인민법원에 신고했으나 증거 제시가 매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