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향 및 비디오 제품의 도소매 관리 규정
제31조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 도매 또는 소매 단위를 설립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 도매 또는 소매 단위에 대한 명칭 및 정관이 있어야 합니다. (2) 사업 범위가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사업 범위의 요구에 맞는 조직 구조와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4) 사업 범위의 요구에 맞는 자금과 위치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및 행정 규정. 제32조 시청각제품 도매회사 설립 신청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부서에 제출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 소매업에 종사하려면 신청서를 현급 인민정부 출판행정부서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출판행정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출판업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신청인은 "출판업 허가증"을 사용하여 공상행정부에 등록하고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법에 따라 영업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진술된다. 출판업 허가증은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 영업 활동의 유형을 명시합니다. 제33조 오디오, 비디오 제품 도매, 소매 단위가 명칭이나 사업 범위를 변경하거나, 다른 오디오, 비디오 제품 도매, 소매 단위와 합병하거나, 합병으로 인해 새로운 오디오, 비디오 제품 도매, 소매 단위를 설립하는 경우 분할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본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수속을 하고, 원래 등록을 한 공상행정기관에 가서 해당 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음반 도매업 또는 소매업자가 주소, 법정대리인 또는 주요책임자를 변경하거나 영업활동을 종료하는 경우, 음반판매업을 영위하는 개별상업가가 영업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주소를 지정하거나 사업 활동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원래 등록된 공상 행정 부서에 가서 등록 변경 또는 등록 취소를 처리하고 이를 승인한 원래 출판 관리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34조: 음반 및 영상 출판 회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음반 및 영상 제품을 도매 및 소매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단위가 발행하지 않은 오디오, 비디오 제품의 도매 및 소매업에 종사하는 자는 본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공상 행정 부서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원래 등록이 이루어진 곳. 제35조 국가는 오디오, 비디오 제품 유통사업에 종사하는 중외합작기업의 설립을 허용한다. 제36조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 도매 단위,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 소매, 임대 및 기타 사업에 종사하는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는 오디오 및 비디오가 아닌 출판업체에서 발행하거나 오디오 및 비디오를 제외한 출판업체에서 복제한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을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국무원의 비준을 받지 않은 음향, 영상 제품은 출판 행정 부서의 수입 승인을 받은 음향, 영상 제품을 침해하는 음향, 영상 제품으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