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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저장성의 새로운 규정은 출산 휴가 기간이 며칠인가요?

새롭게 개정된 '절강성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에 따르면 출산휴가를 연장하도록 규정돼 있다. 기존 규정에 규정된 여성의 출산휴가는 128일로, 첫째 자녀의 경우 158일, 둘째, 셋째 자녀의 경우 188일로 개정됐다. 즉, 신혼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여성 직원은 158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둘째, 셋째 아이를 낳으면 출산휴가 기간이 길어져 거의 188일을 쓸 수 있게 된다. 7개월. 아직도 꽤 매력적이다.

1. 국가에서 정한 출산휴가 기간은 몇 일인가요?

우리나라의 '여성 근로자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는 출산 후 98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중 15일은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15일의 출산휴가를 추가해야 하며,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15일씩 늘릴 수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한 경우에는 15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며, 임신 4개월 이상 유산한 경우에는 42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합니다.

2. 출산휴가 혜택은 어떻게 받나요?

1. 출산휴가는 병가에 따라 지급되며, 출산휴가는 의사의 인증을 받아 병가에 따라 임금이 지급됩니다. 2. 출산전휴가는 급여의 80%를 지급한다. 7개월 이상 임신 중이고 취업 허가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신청하고 고용주의 승인을 받으면 2개월 반의 산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지 규정에 따라 휴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주가 휴가를 승인해야 하며, 급여는 직원의 실제 월 급여의 80%입니다. 3. 출산휴가 및 출산수당 지급기준은 출산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의 전년도 기업 근로자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한다. - 출산수당은 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나 단위에서 지급하며, 출산전 여성근로자에 대한 기본임금 및 물가보조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4. 모유수유휴가는 6개월 반 동안 급여의 80%, 연장 기간 동안은 70%를 지급한다. 출산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근로자가 취업 허가를 받은 경우, 부서의 승인을 받아 6개월 반 동안 모유수유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근로자 월급의 80%, 70%입니다. 연장된 기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