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변호사 비용 징수 기준
1, 재산분쟁인 경우 재산분쟁이 없고 소송비는 건당 5 원입니다.
2, 결혼 분쟁, 재산 분쟁이 없는 경우 소송비는 한 건당 5 원에서 3 원입니다.
3, 노동분쟁, 재산논란, 소송비용은 건당 1 위안을 납부한다. < P > 비재산 사건은
1, 이혼 사건은 건당 5 원에서 3 원으로 납부한다. 재산 분할과 관련해 재산 총액이 2 만원을 넘지 않는 것은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2 만원을 넘는 부분은 .5% 에 따라 납부한다.
2, 성명권 침해, 명칭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및 기타 인격권 침해 사건은 각각 1 원에서 5 위안을 납부한다. 손해배상과 관련해 배상액이 5 만원을 넘지 않는 것은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5 만원에서 1 만원을 넘는 부분은 1% 에 따라 납부하고 1 만원을 넘는 부분은 .5% 에 따라 납부한다.
3. 기타 비재산 사건은 건당 5 원에서 1 위안을 납부한다. < P > 판정료:
1, 이혼 사건은 각각 법원에 5 원에서 3 원을 내야 한다.
2, 재산분할과 관련해 재산총액이 2 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별도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3, 2 만원이 넘는 부분은 .5% 에 따라 납부합니다.
4, 이혼 소송비는 원고가 기소할 때 미리 납부하고, 법원이 심리한 후 판결에서 소송비의 부담을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패소측이 부담한다.
5, 원래 피고가 모두 책임이 있다면 쌍방이 분담하고 이혼 사건에 대해서는 특수성으로 인해 소송비의 부담은 인민법원이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 P > 요약하면 조정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당사자가 고소를 신청한 경우, 사건의 수료비를 절반으로 납부할 수 있고, 간단한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사건을 절반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수료비를 반으로 납부해야 하는 업무이며,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일에 대해 우리가 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만약 안 되면 법원에 가서 기소할 수 있다.
법적 근거:
' 소송비용 납부법' 제 13 조
사건 수료비는 각각
(1) 재산사건은 소송 요청 금액이나 가격에 따라 다음 비율에 따라 누적 납부한다.
1. 1. 이하 1
2. 1 만원에서 1 만원 이상의 부분은 2.5% 에 따라 납부합니다.
3. 1 만원에서 2 만원 이상의 부분은 2% 에 따라 납부합니다.
4. 2 만원에서 5 만원이 넘는 부분은 1.5% 에 따라 납부합니다.
5. 5 만원에서 1 만원 이상의 부분은 1% 에 따라 납부합니다.
6. 1 만원에서 2 만원 이상의 부분은 .9% 에 따라 납부합니다.
7. 2 만원에서 5 만원 이상의 부분은 .8% 에 따라 납부합니다.
8. 5 만원에서 1 만원 이상의 부분은 .7% 에 따라 납부합니다.
9. 1 만원에서 2 천만 원이 넘는 부분은 .6% 에 따라 납부합니다.
1. 2 천만 원이 넘는 부분은 .5% 에 따라 납부합니다. < P > (2) 비재산 사건은
1, 이혼 사건은 각각 5 원에서 3 원으로 납부한다.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재산 총액이 2 만 위안을 넘지 않는 것은 별도로 납부하지 않는다. 2 만원이 넘는 부분은 .5% 에 따라 납부합니다.
2, 성명권 침해, 명칭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및 기타 인격권 침해 사건은 각각 1 원에서 5 위안을 납부한다. 손해배상과 관련해 배상액이 5 만원을 넘지 않는 것은 별도로 납부하지 않는다. 5 만원에서 1 만원 이상의 부분은 1% 에 따라 납부합니다. 1 만원이 넘는 부분은 .5% 에 따라 납부합니다.
3, 기타 비재산 사건은 건당 5 원에서 1 위안을 납부한다. < P > (3) 지적재산권 민사사건, 논쟁금액이나 가격 없는 건당 5 원에서 1 원; 분쟁금액이나 가격액이 있는 사람은 재산사건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 P > (4) 노동 분쟁 사건은 건당 1 위안을 납부한다. < P > (5) 행정사건은
1, 상표, 특허, 해사행정사건은 각각 1 위안을 납부한다.
2, 기타 행정사건은 건당 5 위안을 납부한다. < P > (6) 당사자가 사건 관할권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각각 5 원에서 1 원을 납부했다. < P >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현지 실태와 결합해 본 조 (2) 항, (3) 항, (6) 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납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