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노동 보호 제품은 무엇입니까?
법적 주관성:
특정 작업 과정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근로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보호 장비에는 주로 작업복, 작업모, 앞치마, 마스크, 장갑이 포함됩니다. 다리 보호대, 방독면, 보호 안경, 보호 연고, 방한 용품, 자외선 차단 및 비 보호 용품 등 보호 장비의 보관 및 배포는 공장에서 규제합니다. 노동법 제52조: 고용주는 노동 안전 및 보건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국가 노동 안전 및 보건 규정과 기준을 엄격히 이행하며, 근로자에게 노동 안전 및 보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노동 중 사고를 예방하고 직업상의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제53조 노동 안전 및 보건 시설은 국가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축, 재건축, 확장사업에 있어서 노동안전보건시설은 반드시 본 사업과 동시에 설계, 건설, 생산,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54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노동 안전 및 보건 조건과 필요한 노동 보호 용품을 제공해야 하며, 직업상 위험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사용자의 노동 보호 장비 관리 기준 수정에 관한 국가산업안전총국 고시" 제10조 노동 보호 장비는 다음 10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1) 생물학적 위험 및 유해 요인으로 인한 머리 부상에 대한 국방 물리, 화학 및 머리 보호 장비. (2) 산소 결핍 공기 및 대기 오염 물질이 호흡기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호흡기 보호 장비. (3) 눈과 얼굴에 해를 끼치는 물리적, 화학적 위험과 유해인자를 방지하기 위한 눈과 얼굴 보호구. (4) 소음 위험 방지, 방수, 방한 등을 위한 귀 보호 장비. (5) 손에 해를 끼치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위험과 유해인자를 방지하기 위한 손 보호구. (6) 발에 해를 끼치는 물리적, 화학적 위험과 유해인자를 방지하기 위한 발 보호구. (9)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떨어지거나 높은 곳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추락 보호 장비. (10) 위험하고 유해한 요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타 노동 보호 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