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유형의 비자가 있습니다.
비자는 크게 외교비자, 관용비자, 일반비자의 3가지 종류가 있다. 즉, 외교 여권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외교 비자가 발급되고, 관용 여권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관용 비자가 발급되며, 일반 여권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일반 비자가 발급됩니다. 해외 비자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 카테고리 결정 → 필요한 신청 자료 준비 → 중국 주재 외국 영사관에 비자 신청 자료 제출 → 대기 → 영사관에서 비자 받기.
1. 비자에는 크게 외교비자, 관용비자, 일반비자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즉, 외교 여권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외교 비자가 발급되고, 관용 여권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관용 비자가 발급되며, 일반 여권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일반 비자가 발급됩니다.
2. 입국 및 출국 조건에 따라 출국 비자, 입국 비자, 출국 및 입국 비자, 재입국 비자로 구분됩니다. 출국비자는 소지자만이 출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입국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입국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입국 비자: 소지자만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출국해야 하는 경우에는 출국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출입국 비자 : 소지자는 해당 국가를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복수입출국사증 : 비자 유효기간 동안 입국 및 출국이 가능합니다.
3. 입국 및 출국 목적에 따라 이민비자, 비이민비자, 유학비자, 관광비자, 취업비자, 사업비자, 가족비자 등으로 구분됩니다.
4. 체류기간에 따라 장기비자와 단기비자로 구분됩니다. 장기비자의 개념은 3개월 이상 목적지 국가에 체류하는 것입니다. 장기 비자 신청은 일반적으로 방문 목적에 관계없이 더 긴 신청 시간이 필요합니다. 목적지 국가에 3개월 미만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단기 비자라고 하며, 단기 비자 신청에 소요되는 시간이 비교적 짧습니다. 우리나라의 비자에는 주로 외교사증, 예우사증, 관용사증, 일반사증 등이 있으며, 입국을 신청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 제16조 비자는 외교사증, 예우사증, 관용사증, 일반사증으로 구분된다. 외교 및 공무상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는 외교사증, 공무사증이 발급되며, 특수한 신분으로 인해 예우가 필요한 외국인에게는 예우사증이 발급됩니다. 외교사증, 예우사증, 관용사증의 범위와 발급방법은 외교부에서 정한다. 취업, 학업, 가족 방문, 관광, 비즈니스 활동, 인재 소개 및 기타 비외교적, 공적 사유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해당 카테고리의 일반 비자가 발급됩니다. 일반사증의 종류와 발급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