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공해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은 무엇인가요?
공안기관은 주민에게 방해가 되는 소음에 대해 경고를 발령하며, 경고 후에도 시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람들을 방해하는 시간은 오후 22시부터 오전 6시 사이입니다. 소음이 규정된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 학습,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소음공해로 간주됩니다. 국가에서는 음역을 구분하여 양로원 등을 0급 소음환경 기능구역으로 분류하며, 주간 50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고, 일반 주거용 건물은 1급 소음환경 기능구역에 속하며 이를 초과할 수 없다. 낮에는 55데시벨, 밤에는 40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1급 생활공간의 야간 측정값은 50데시벨 이상이며, 2급 생활공간의 야간 측정값은 9시 또는 10시를 초과하는 한 65데시벨 이상입니다. 저녁 시간의 시계는 주민들에게 방해가 되며 소음 공해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범주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으면 대중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2. 커뮤니티 내 장식 시간은 주민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12시부터 14시까지, 19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규정하는 근무시간은 다르지만 비슷합니다. 주민들의 정규 휴식 시간 동안의 운영은 방해가 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장식시간은 7시부터 12시, 14시부터 19시까지 집중적으로 허용된다.
3.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데시벨이 80데시벨을 넘으면 주민에게 폐가 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데시벨을 초과하는 소리는 소음으로 간주됩니다. 밤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는 소음 금지입니다. 110 경찰 핫라인에 신고하거나 지역 환경 보호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요양원 주변의 낮 동안 데시벨 수준이 50데시벨을 초과하면 소음으로 간주되며, 일반 주택의 데시벨 수준이 낮 동안 55데시벨을 초과하면 주민에게 불편을 끼친다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음으로 간주되어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58조
범죄 예방 및 통제에 관한 규정 위반 사회생활 소음공해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경고 후에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공해 방지법 제58조에 따라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공안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벌금:
( 1) 도시 지역에서 소음에 민감한 건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확성기를 사용하는 경우;
(2) 도시에서 확성기를 사용하여 현지 공안 기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거리, 광장, 공원 및 기타 공공 장소 오락, 모임 및 기타 활동을 조직하고 오디오 장비를 사용하며 주변 생활 환경을 방해하는 과도한 볼륨을 생성하는 행위
(3) 다음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이 법 제46조 및 제47조에서는 집에서 실내로 방출되는 환경 소음으로 인해 주변 주민의 생활에 심각한 방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