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로운 이혼 규정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결혼법에는 남성이 여성의 임신 중, 출산 후 1년 이내, 또는 1년 이내에 이혼을 신청할 수 없다고 늘 규정해 왔다. 단, 여성이 이혼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이 남성의 이혼청구를 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리고, 현역 군인의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군인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에는 취약계층이나 특수직에 종사하는 개인의 결혼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0년 결혼법에 새로 추가된 이혼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는 이혼 조건에 관해 민법에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제1,077조 이혼취소기간 동안, 혼인등기기관이 이혼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등기기관으로부터 이혼등기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서 규정한 기한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쌍방은 직접 결혼등록기관에 이혼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철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이혼에 대한 냉각기간을 늘리는 이유는 주로 생활상의 사소한 일로 인해 충동적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은 젊은 부부들이 이때 양측 모두 화가 나고 어느 쪽도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혼에 관해서는 상대방이 앞서서는 안 되지만, 사실 두 사람의 관계는 무너지지 않은 것입니다. 양측 모두가 진정하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다면 아직은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회복. 이혼 철회 철회 기간이 충동적인 결혼을 막고 이혼율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입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