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소송원인
법률분석: 행정소송의 원인은 소송사건, 부작위사건, 행정배상사건으로 구분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16조 고급인민법원은 관할권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제1심 행정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제17조 최고인민법원은 전국 제1심 중대하고 복잡한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제18조: 행정사건은 원래 행정조치를 취한 행정기관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심사된 사건은 심사기관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할 수도 있다.
고급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재판업무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여러 행정구역의 행정사건을 관할할 인민법원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에 대해 제기되는 소송은 피고 소재지 또는 원고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20조: 부동산에 대해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