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 예방비 및 냉방비 발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중화인민공화국법'에 따라 고온 작업 및 더운 날씨 작업 시 노동 보호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건강 및 관련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직업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및 "직업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따라 본 조치는 산업안전법 조항에 따라 제정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조합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
2. 이 방법은 고온작업을 하고 더운 날씨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기업, 기관, 개별 경제단체 등의 고용주에게 적용됩니다.
3. 고온 작업은 고온, 강한 열 복사 또는 높은 습도(상대 습도 ≥80% RH), 습구 흑구 온도가 결합된 비정상적인 작동 조건을 의미합니다. )가 지정된 한도를 초과합니다.
4. 고온기상이란 현급 이상의 기상청 산하 기상관측소에서 공표하는 일일 최고기온이 35°C 이상인 날씨를 말한다.
5. 고온 기상 작업은 고온 기상 기간 동안 근로자가 고온의 자연 기상 환경에서 수행하도록 고용주가 마련한 작업을 의미합니다.
6. 작업장 내 고온 작업에 대한 WBGT 지수 측정은 "작업장 내 물리적 요인 측정 7부: 고온"(GBZ/T189.7)에 따라 수행됩니다. 고온 작업에 대한 직업적 노출 한계는 "작업장의 위험 요소"에 따릅니다. 작업장 노출 한계 제2부: 물리적 요인"(GBZ2.2)을 구현해야 합니다. 고온 작업 분류는 다음에 따라 구현해야 합니다. "직장 내 직업병 위험의 직업 분류 3부: 고온"(GBZ/T229.3).
7. 국무원 생산안전 감독관리부, 위생행정부, 인사사회보장행정부는 전국의 고온 작업 및 더운 날씨 작업에 대한 노동 보호 감독을 담당합니다. 관련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이 정한 관리업무의 책임에 따라 처리합니다.
8.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생산안전 감독관리부서, 위생행정부서, 인사행정부, 사회보장행정부서는 고온작업과 고온작업을 담당한다. 법률, 행정 규정 및 직업 노동 보호에 대한 감독 및 관리 책임에 따라 해당 행정 구역 내 온도 날씨를 관리합니다.
9. 고용주는 열사병 예방 및 냉각 작업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고온 작업 및 더운 날씨 작업에 대한 노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
10. 사업주의 주요 책임자는 사업장의 열사병 예방 및 냉각 작업을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11. 제6조 고용주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생산 현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생산 기술 및 운영 절차를 개선하며 작업장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우수한 단열, 환기 및 냉각 조치를 채택해야 합니다. 국가 산업 보건 표준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12. 고용주는 고온 작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노동 보호 조치를 구현해야 합니다. 고온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고온 제어에 도움이 되는 신기술, 신공정, 신재료 및 새 장비의 사용을 우선시합니다. 소스로부터의 고온 위험. 생산 과정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고온 위험에 대해서는 국가 산업 보건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고온 직업병 위험이 있는 건설 프로젝트는 해당 국가 산업 보건 표준 및 위생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설계해야 하며, 주요 프로젝트와 동시에 고온 보호 시설을 설계, 건설, 생산 및 사용해야 합니다. . 고온 직업병 위험이 있는 고용주는 전담 직원을 통해 매일 고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직업병 위험 요인의 탐지 및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온 위험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에 산업 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검사 결과를 산업 건강 감시 파일에 저장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산업건강검진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고용주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와 미성년 근로자가 "직장 내 직업병 위험 분류 3부: 고온"(GBZ/T229.3)의 3단계 이상의 고온 작업장 작업에 종사하도록 주선해서는 안 됩니다.
13. 고온 날씨 동안 사용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생산 특성 및 특정 조건에 따라 근무 시간, 순환 근무에 대한 합리적인 조치를 채택하고 휴식 시간을 적절하게 늘리고 고온 작업 환경에서 노동 강도를 줄입니다. 고온 기간 동안의 노동 강도 및 실외 작업 감소 등의 조치: 고용주는 기상청 산하 기상 관측소에서 발표한 기온 예보에 따라 작업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단, 개인 및 재산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긴급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 일일 최대 온도 온도가 40℃ 이상에 도달하면 해당 날짜에 야외 야외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일일 최고 기온이 37℃ 이상 40℃ 미만인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하루 총 6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야외 작업을 배치해야 하며, 연속 작업 시간은 국가 규정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최고 기온이 35°C 이상 37°C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속 근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교대 근무, 휴식 등의 방법을 채택해야 합니다. , 야외 야외 작업을 주선해서는 안 됩니다. 더운 날씨가 오기 전에 고용주는 더운 날씨에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 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조정될. 산업건강검진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고용주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와 미성년 근로자를 야외 야외 작업에 종사시키거나 35°C 이상의 고온 날씨 동안 33°C 이상의 온도가 유지되는 작업장에서 작업하도록 알선할 수 없습니다. 더운 날씨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거나 작업시간이 단축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삭감할 수 없습니다.
14.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근로자가 이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감독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15.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작업 전 산업 보건 교육과 근무 중에 정기적인 산업 보건 교육을 제공하고 고온 보호, 열사병 응급처치 등 산업 보건 지식을 대중화해야 합니다.
16. 고용주는 고온이나 더운 날씨에 일하는 근로자에게 건강 기준을 충족하는 적절한 열사병 예방 및 청량 음료와 필수 의약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17. 열사병 예방 및 청량음료 제공을 대신하여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지 마십시오. 열사병 예방 및 청량 음료는 고온 허용량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18. 고용주는 고온 작업 환경에 휴식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휴게소에는 좌석이 있어야 하며 통풍이 잘되거나 에어컨, 기타 열사병 예방 및 냉방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19. 고용주는 고온 및 열사병에 대한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비상 구조 훈련을 실시하며 고온 작업 및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비상 구조 인력과 충분한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더운 날씨, 작업 조건 등 응급처치약의 양.
20. 근로자에게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사업주는 즉시 고온환경에서 신속히 벗어나 통풍이 잘되고 서늘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의 구조조치를 취하고, 열사병 예방 및 청량음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그리고 필요한 증상 치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태가 심각한 경우, 고용주는 치료를 위해 환자를 즉시 의료 및 보건 기관으로 보내야 합니다.
21. 근로자는 더운 날씨에 근무 및 휴식 시간에 대한 고용주의 합리적인 조정이나 관련 근무 위치 및 근무 위치 조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2. 노동조합 단체는 근로자를 대표하여 더운 작업 및 더운 날씨와 관련된 노동 보호 문제에 대해 사용자와 동등하게 협상하고, 뜨거운 작업에서의 노동 보호를 위한 단체 계약 또는 특별 단체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더운 날씨.
23. 고온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법에 따라 일자리 수당을 누릴 수 있습니다.
24. 고용주가 35℃ 이상의 고온 날씨에 근로자를 야외 야외 작업에 배치하고 작업장의 온도를 33℃ 이하로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고온 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총 급여에 포함시킵니다. 고온 허용 기준은 성 인력자원부서와 사회보장 행정부서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제정하고 사회경제적 발전 여건에 따라 적시에 조정됩니다.
25. 직업성 열사병 진단을 담당하는 의료 및 보건 기관은 성 인민 정부 위생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6. 고온 작업 또는 더운 날씨에 작업하여 열사병에 걸리고 직업병 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7. 노동조합은 법에 따라 고온 작업 및 더운 날씨에 대한 사용자의 노동 보호 조치를 감독해야 합니다.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노동조합 조직은 사용자에게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는 적시에 시정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조합 조직은 관련 부서에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청하고 처리 결과를 감독해야 한다.
28. 사용자가 직업병 예방 및 작업 안전에 관한 법률, 행정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다음을 명령해야 합니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용자와 그 책임자는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관련 국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29. 사용자가 노동 시간, 임금, 수당과 관련된 국가 노동 및 사회 보장법과 행정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자의 노동 및 안전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인사 및 사회 보장 행정처는 현급 이상 부서는 법에 따라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30. 모든 성 인민정부의 생산안전 감독관리부서, 보건행정부서, 인사 및 사회보장 행정부서, 노동조합 조직은 이러한 조치에 기초하여 시행 세부사항을 제정할 수 있다.
31. 국가산업안전관리국은 보건부,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중국전국노동조합연맹과 함께 본 조치의 해석을 담당합니다. .
32. 본 조치에서 섭씨 "이상" 온도(℃)에는 원래 숫자가 포함되고 "섭씨 미만" 온도에는 원래 숫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33. 본 조치는 공포일부터 발효됩니다. 1960년 7월 1일 위생부, 노동부, 전국노총연맹이 공동으로 공포한 '열사병 예방 및 냉각 조치 임시조치'는 동시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