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법 제110조의 민간 공제 조항은 무엇인가요?
'자선법' 부칙 제11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단체 및 단위는 자신의 지역사회 및 단위 내에서 대규모 상호부조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자선단체를 통한 자선과는 다른 '끼리끼리 모여 따뜻하게 지내는 것'이다. 오늘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도와주세요. 내일 문제가 있으면 모두가 도와줄 것입니다. 서로를 도울 때, 그 대가로 다른 사람들이 미래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자선단체는 자발적, 무상, 기부금과 물품을 돌려받을 수 없음, 비영리라는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선 단체의 모금 활동과 개별 모금 활동, 일대일 지원, 단위나 지역 사회 내 상호 지원 활동에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