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란 무엇인가요?
판결이란 민사소송재판을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당사자 간의 실체적 문제에 대한 인민법원의 판결을 말한다. 법률 및 규정의 조항이 결정되었습니다. 판결과 동시에 상응하는 판결을 작성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1) 소송 원인, 소송 청구, 분쟁 사실 및 이유 (2) 사실, 이유 및 (3) 판결 결과 및 소송 비용 부담 (4) 항소 기간 및 항소 법원. 판결에는 판사와 서기가 서명하고 인민법원 직인이 날인됩니다. 판결이 발효되면 의무이행 등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일단 판결이 내려지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여 일부 사실이 분명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먼저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 중 민사소송, 행정소송에서 당사자는 지방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 제기 기한은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2일째부터 10일이다. 민사소송법 제9조는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자발성과 적법성의 원칙에 따라 조정을 진행해야 하며, 조정이 실패할 경우 적시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