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농업 생산 협동 조합 모델 헌장
제 1 장 총칙 제 1 조 농업생산협동조합 (본 헌장에 언급된 농업생산협동조합은 모두 고급 농업생산협동조합을 지칭함) 은 노동농민이 * * * 산당과 인민정부의 지도력과 도움으로 자발성과 호혜를 바탕으로 조직한 사회주의의 집단경제조직이다. 제 2 조 농업생산협동조합은 사회주의 원칙에 따라 사원사유의 주요 생산자료를 합작사 집단 소유로 전환하고, 집단노동을 조직하고,' 각자 최선을 다하고, 노동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같은 노동에 대해 동등한 보수를 받는다. 제 3 조 농업 생산 협동조합은 현지 조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농업 기술을 개선하고, 국가의 원조 하에 점차 농업의 기계화와 전기화를 실현하여 농촌 경제를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한다. 동시에 생산이 발전함에 따라 사원들의 수입을 끊임없이 늘리고 사원의 물질적 생활과 문화 생활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4 조 농업 생산 협동조합은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정확하게 결합해야 한다. 사원은 반드시 전 사회의 집단 이익에 복종하고 보호해야 하며, 협동조합은 사원의 개인적 이익에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한다. 제 5 조 농업 생산 합작사는 전 사회의 이익과 국익을 정확하게 결합해야 한다. 협동조합은 국가 경제 계획의 지도 하에 독립적으로 생산을 경영해야 한다. 협동조합은 반드시 국가에 공곡과 농산물 교역의 의무를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 제 6 조 농업 생산 협동 조합은 민주적 관리를 실시한다. 협동조합의 지도자는 사원들에 의해 선출되고, 협동조합의 중대한 사무는 사원들의 토론에 의해 결정된다. 협동조합의 지도자는 반드시 집단 지도자를 실시하고, 대중과 밀접하게 연락하고, 일에 부딪치면 대중과 상의하고, 전체 사원을 단결하여 합작사를 잘 운영해야 한다. 제 2 장 사원 제 7 조 만 16 세의 남녀 노동 농민과 사내 노동에 참가할 수 있는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입사하여 사원을 할 수 있다. 입사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사원대회나 사원 대표대회를 통해 통과한다.
협동조합은 열사 가족, 군인 가족, 국가기관 직원 가족, 불구군인, 제대군인 (봉기 이후와 평화해방 이후 제대한 군정 직원 포함) 을 적극 흡수해야 하며, 노령, 약함, 고아, 과부, 장애인도 흡수해야 한다.
협동조합도 외래 이민자 입사를 흡수해야 한다. 제 8 조 과거 지주분자와 착취를 포기한 부농분자에 대해 협동조합은 그들의 성과와 노동생산에 참여하는 상황에 따라 향인민위원회의 심사 비준을 거쳐 각각 입사사원이나 후보 사원을 흡수할 수 있다.
< P > 농촌 지역의 과거 반혁명분자들은 역사상 경미한 범죄, 지금 회개한 범죄, 또는 범죄가 비교적 중대하지만 반혁명 진압에 뚜렷한 공로를 가지고 있으며, 형기가 석방되고 잘 표현된 협동조합은 이들에 대해 회개의 정도와 공적의 크기에 따라 향인민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
입사 조건이 부족한 과거 지주분자, 부농분자, 반혁명분자에 대해 향인민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협동조합은 그들이 사내 노동에 참가하여 신입사원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흡수할 수 있다. 이 사람들에게 협동조합은 사원처럼 그들의 노동에 따라 보수를 지불하고 사원처럼 그들의 생산자료를 처리해야 한다. 이 사람들이 잘 수행했다면, 향인민위원회의 심사 비준을 거쳐 사원이나 후보 사원이 될 수 있다.
후보 사원이 잘 수행했다면 향인민위원회의 심사 비준을 거쳐 사원이 될 수 있다.
지주, 부농의 가족들은 착취에 참여하지 않았고, 반혁명분자의 가족들은 반혁명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입사하여 사원이 될 수 있었다. 제 9 조 각 사원도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1) 사회 내 노동에 참가하여 응당한 보수를 받는다.
(2) 사회에 관한 건의와 비판을 제기하고, 사회토론과 표결에 참여하고, 사회를 감독한다.
(3) 협동조합의 지도자를 선출하여 협동조합의 리더로 선출된다.
(4) 협동조합 생산을 방해하지 않고 가계부업을 운영한다.
(5) 협동조합이 주최하는 문화 복지 사업의 이익을 누리다.
과거 지주분자, 부농분자, 반혁명분자는 입사 후 일정 기간 동안 선거권이 없어 사회 내 어떤 중요한 직무를 맡을 수 없었다. 후보 사원으로서 의결권과 선거권이 없다. 제 10 조 각 사원도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사장을 준수하고 사원대회, 사원대표대회 및 관리위원회의 결의안을 집행한다.
(b) 사내 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동규율을 준수하다.
(3) 국가의 재산과 협동조합의 재산을 애호하다.
(4) 전 사회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협동조합을 파괴하는 모든 활동과 단호한 투쟁을 벌이다. 제 11 조 사원은 퇴사의 자유가 있다.
퇴사를 요구하는 사원들은 일반적으로 생산년도가 끝날 때까지 퇴사할 수 없다. 사원이 퇴사할 때, 그가 입사한 땅이나 동등한 수량과 품질의 토지를 가져갈 수 있으며, 그가 납부한 주식기금과 그의 투자를 회수할 수 있다. 제 12 조 사원이 사장을 심각하게 위반하면, 여러 차례 교육과 처분을 거쳐 회개하지 않고, 사원대회나 사원 대표대회에서 토론하여 결정하면, 그의 사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사원 자격을 취소한 사람이 불복하면 향이나 현인민위원회에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회원 자격을 취소한 사람은 동아리에 남아 노동에 참가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은 사원처럼 그의 노동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사원의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이 회사를 떠나 생산하기를 원한다면, 그가 입사한 땅이나 동등한 수량과 품질의 토지를 가져갈 수 있고, 그가 납부한 주식기금과 그의 투자를 회수할 수 있다.
사원 자격을 취소한 사람이 이미 회개하면 사원대회나 사원 대표대회가 그의 사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