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재판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법적 분석: 비공개재판은 인민법원이 법률 규정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에 따라 소송활동을 진행할 때 사건에 대한 공개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사법재판 제도를 말한다. 소위 비공개란 대중의 참관이 허용되지 않고 기자의 인터뷰 및 보도가 허용되지 않지만 당사자는 여전히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개재판이 사법업무의 중요한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은 사건은 공개심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가기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건은 공개심리가 불가능합니다.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에 관한 재판은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재판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심리되지 않는 사건은 판결이 발표되는 시점에도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34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국가기밀, 개인정보 보호 또는 기타 법률에 규정된 사건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혼사건, 영업비밀 관련 사건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비밀리에 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