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연금보험 개인계좌 탈퇴 절차
개인연금보험 계좌 출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계좌 부분인 지급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망증명서 또는 화장증명서, 연금보험설명서를 제출하고, 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사회보장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3. 퇴직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고용주가 있으면 장례비와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p>
4.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개인계좌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사회보장제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신청 절차:
1. 개인 신청의 경우, 거주지 주소지 사회보험센터를 방문하거나, 생명보험 등 기업보험에 가입하세요. 보험, 핑안 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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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용된 경우 해당 부서의 인사 부서에서 직접 신청서를 처리합니다. 신청하러 가실 때에는 반드시 취급부서 근무시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휴일 및 주말에는 갈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주 월요일 ~ 오후 13:00 ~ 17:00 입니다. 금요일
4. 처음 신청하는 경우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원본 및 사본, 최근 1인치 크기의 맨머리 사진 2장
5. 계속해서 납부할 경우 지참해야 할 서류는 호구부, 신분증 원본, '후생연금보험 가입설명서', '의료보험증'》 및 기타 관련 사항입니다. 사회보장 신청 연령 제한은 여성은 50세, 남성은 55세이다. 이 연령 이전에 구입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국에서는 한 번에 15년의 사회보장을 적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상업용 보험은 보험사 말만 듣지 말고 보험약관을 자세히 읽어야 보험 가입 후 후회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직원이 업무 중 사망할 경우 개인연금보험계좌 잔액이 상속될 수 있고, 유족은 장례비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17조
기본 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질병 또는 비업무상 장애로 인해 업무 중 사망한 경우, 법정에 도달하기 전에 질병 또는 비업무 관련 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유족이 장례 혜택 및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연령이 되면 장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연금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