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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기준(2014년 개정)

1. 서론

특허법 시행세칙 제2조는 특허법 및 그 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각종 절차는 서면 또는 특허청이 정하는 기타 형식으로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청에서 지정한 기타 형식에는 전자 파일 형식이 포함됩니다.

전자출원이란 인터넷을 전송매체로 하는 규정을 준수하는 전자문서 형태로 특허청에 제출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

종이 형식으로 제출된 특허 출원 및 기타 문서에 대한 규정을 제외하고 특허법, 시행 규정 및 본 지침의 특허 출원 및 기타 문서에 관한 조항은 전자 출원에 적용됩니다.

전자파일 형식 요건은 특허청에서 별도로 규정합니다. 2. 전자출원이용자

전자출원이용자는 국가특허청과 전자특허출원시스템 이용계약(이하 “이용등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관련 등록절차를 완료한 출원서를 말한다. 사용자 코드와 비밀번호를 얻었습니다.

2.1 전자출원 대표자

출원인이 2인 이상이고 특허대리점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출원을 제출한 전자출원 이용자가 대표자가 됩니다.

2.2 전자서명

전자서명이란 특허청 전자특허출원 시스템을 통해 제출 또는 발행된 전자문서에 첨부하여 서명자를 식별하고 서명자를 나타내는 서명을 말한다. 그 내용을 인정합니다.

특허법 시행세칙 제1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서명 또는 인감은 전자출원서류의 전자서명과 전자출원서류에 사용되는 전자서명 및 종이문서를 말한다. 서명이나 인감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3. 전자신청 이용자 등록

전자신청 이용자 등록 방법에는 직접등록, 우편등록, 온라인 등록이 있습니다.

전자신청 이용자 등록 절차를 진행하려면 전자신청 이용자 등록 요청서, 서명 또는 날인된 이용자 등록 동의서 2부, 이용자 등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1 전자응용원 등록신청서

전자응용원 등록신청서는 특허청에서 정한 표준양식에 따르며, 등록신청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 종류, 증명서 번호, 국적 또는 등록지, 상거소 또는 영업소, 세부 주소 및 우편번호를 기재합니다.

등록 요청자가 기관 소속인 경우 요청서에는 담당자의 정보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3.2 이용자 등록 증명서

등록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기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요청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직인이 날인된 기업의 영업허가증 또는 단체증명서 사본과 담당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인이 특허대리점인 경우에는 특허대리점의 직인이 날인된 특허대리점 등록증 사본과 담당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3 등록 요청 검토

등록 자료가 검토를 통과하면 전자 출원 등록 요청 승인 통지서와 특허청 직인 사본이 등록 요청자에게 발급됩니다. 사용자 등록 계약 및 사용자 코드 제공. 직접 등록의 경우, 우편 등록의 경우 등록 요청자가 직접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하며, 온라인 등록의 경우 등록 요청자의 비밀번호를 전자 등록 요청 승인 통지에 공지해야 하며, 신청자는 등록 양식을 제출할 때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등록 요청.

등록 자료가 심사에 합격하지 못하고 직접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자에게 등록 불승인 사유를 직접 설명해야 하며, 등록 자료를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요청자에게 등록 요청 전자 신청 승인 통지가 발송되어야 하며, 통지에는 등록 거부 사유가 기재되어야 하며 등록 자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4 전자신청 이용자 정보의 변경

등록된 이용자의 비밀번호, 상세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소 및 정보 안내 방법 등이 변경된 경우, 등록된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변경하려면 전자신청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세요.

등록된 이용자의 성명, 종류, 자격증번호, 국적이나 등록지, 상거소나 영업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된 이용자는 전자적으로 이용자 등록정보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청 요청서 및 해당 지원 서류를 제출하고 변경 절차를 진행하세요.

등록된 사용자 코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4. 전자 출원 접수 및 승인

전자 출원의 승인 범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발명, 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 출원.

(2) 국제 출원이 국내 단계에 진입합니다.

(3) 검토 및 무효화 요청.

4.1 전자 지원서 접수

지원자는 전자 지원 서류를 규정된 파일 형식, 데이터 표준, 운영 사양 및 전송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서류접수를 위한 전자신청 영수증이 발급되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특허 출원이 기밀 특허 출원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전자 특허 출원 시스템을 통해 이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4.2 전자 신청의 수락

전자 신청의 내용이 명백히 특허 출원이 아닌 경우 수락되지 않습니다.

전자 신청서의 승인 조건은 본 지침 제5부 3장 2.1항의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출일 및 출원일

특허청의 전자특허출원시스템에 전자문서가 접수된 날짜가 제출일자가 된다.

특허청 전자특허출원시스템이 특허법 및 그 시행세칙의 규정을 준수하는 특허출원서류를 접수한 날이 출원일이다.

(2) 출원번호 부여

특허청 전자특허출원 시스템은 특허출원의 종류와 출원일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출원번호를 부여하고, 출원번호를 기록한다. 요청서와 데이터베이스에 있습니다.

(3) 통지서 발행

전자 출원이 검토 후 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관은 특허 출원 승인 통지서와 지불 통지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신청 수수료, 수수료 감면을 요청한 경우, 특허 신청 수락 통지서 및 수수료 감면 승인 통지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