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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증명서를 신청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1. 재산권 증명서 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증 원본을 포함한 재산권 증명서 신청자의 개인정보, 호구부, 결혼증명서 및 기타 자료 및 사본

2. 주택 매매 계약서 원본 및 보충 계약서 원본

3. 통합 주택 매매 청구서

4. 주택 현장 조사 양식 및 계층화된 가구 평면도.

2.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는 부동산이 위치한 부동산 등록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p>

2. 국토부동산 등록 기관은 예비심사를 수락하고 이를 시립부동산등록센터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습니다.

3. 등기부 등기사항

4. 부동산 등기 창구에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를 받습니다.

3. 재산권 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주택 소유권 증명서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주택 소유권 증명서 및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발급된 부동산 권리일 수도 있습니다. 주택 관리 부서 및 토지 관리 부서에 의해.

주택 매매 통지서를 받은 후 매수인과 매도인은 신분증, 호적부, 인감 등을 제시해야 하며, 수수료, 증서세, 인지세를 납부한 후에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양도 절차. 주택소유권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매수인, 매도인 또는 일방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 양도절차 및 재산권등기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발행하여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매수양도 절차가 완료된 후 매수자는 부동산거래소에서 발행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3개월 이내에 시·구 주택토지국에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카운티) 집이 위치한 곳.

일반 절차

(1) 부동산 거래 후 1개월 이내에 구매자와 판매자가 부동산 거래소에 가서 주택 매매 계약서와 함께 매매 및 양도 등록을 해야 합니다. 및 기타 문서. 등록 시에는 주민등록증, 호구부, '상업용 주택 매매계약서' 등 각종 서류와 자료를 지참해야 합니다.

(2) 거래소로부터 양도절차 진행 통지를 받은 후, 구매자와 판매자는 신분증, 호적부, 인감 등을 지참하고 결제 후 양도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취급 수수료, 증서세, 인지세입니다.

거래소는 구매자에게 부동산 매매 증서를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동산 증명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공동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매수인, 매도인 또는 일방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 양도절차 및 재산권등기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발행하여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매수인은 매매양도 절차를 마친 후 부동산거래소에서 발행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시·구(군) 주택토지관리국에 방문하여야 한다. 집이 3개월 이내에 등록 신청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정보는 판매자가 소유한 건물 전체의 주택 소유권 증명서, "상가 주택 매매 계약서", 상가 주택 매매 전표 사본입니다. 청구서, 신분증 사본 및 "주택 소유권 이전 등록"표", "벽 경계표", "면적 계산표".

(4) 부동산 관리부서의 검토 및 확인을 거쳐 구매자는 부동산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 등록 임시 규정'

제8조 부동산은 부동산 단위를 기본 단위로 하여 등기해야 한다. 부동산 단위에는 고유 코드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기관은 국무원 토지자원부서의 규정에 따라 통일된 부동산 등기부를 작성해야 한다.

부동산 등기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1) 부동산의 위치, 경계, 공간적 경계, 면적, 목적 및 기타 물리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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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동산 권리의 주제, 유형, 내용, 출처, 용어, 권리 변경 및 기타 소유권 상태

(3) 부동산 권리에 대한 제한 및 주의 사항에 관한 사항 ;

(4) ) 기타 관련 사항.

제14조 매매, 저당권 설정 등으로 인해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쌍방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아직 등록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처음으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상속, 부동산 권리 취득을 위한 유산 수락

(3) 인민법원, 중재위원회가 유효한 법적 문서 또는 인민정부의 유효한 결정에 따라 , 부동산 권리를 변경, 양도 또는 제거하는 경우

(4) 권리자의 이름이나 이름 또는 자연 조건이 변경되고 신청인이 등록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5) 부동산이 멸실되거나 권리자가 부동산 권리를 포기하고 신청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6) 정정등록 또는 이의등록 신청

(7) 법률, 행정법규에서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