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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과 중상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나요?

법적 주관성:

경상이란 인체에 작용하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및 기타 외부 요인으로 인해 조직 및 기관에 어느 정도 손상이 발생하거나 부분적인 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각한 부상을 구성하지 않으며 경미한 부상도 아닌 부상. 부상 정도의 판별은 당시 부상의 상태, 부상 후 발생한 합병증 및 후유증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인체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일차적 피해와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인명 피해 정도 평가 기준' 3.1 신체 장애, 기형, 청력 상실, 시력 상실, 기타 장기 기능 상실 또는 기타 부상을 초래하는 심각한 부상 중상 1급 및 중상 2급을 포함하여 개인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 3.2 가벼운 부상은 사람의 사지나 외모에 손상을 입히고, 청각, 시력 또는 기타 장기 기능의 부분적 손상을 초래하거나, 개인 건강에 중간 정도의 손상을 초래하는 기타 부상을 초래합니다. 여기에는 1단계 경미한 부상과 2단계 경미한 부상이 포함됩니다. 3.3 경미한 부상: 다양한 부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1차 부상으로, 조직 및 기관 구조에 경미한 손상을 일으키거나 경미한 기능 장애를 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