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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 노동 중재 전화

법률분석: 선전시 노동중재위원회 주소: 선전시 심남중로 1025 호 신도시 빌딩 동좌; 전화: 0755-25942911, 25985174. 1. 선전 노동중재위원회, 선전 나호구 노동중재위원회 1, 선전시 노동중재위원회 (1) 주소: 선전시 심남중로 1025 호 신도시 빌딩 동좌 (2) 전화: 0755-25942911, 25985174 2, 선전 노동중재위원회 보세구 파출정 (1) 주소: 선전시 후쿠다 보세구 보세구 계로 1 호 보세구 관리국 2 층 (2) 전화: 0755-83590155 3, 선전 시 나호구 노동중재위원회 (1) 주소: 선전 연해 북로 2019 호 (2) 전화 남산구, 보안구 노동중재위원회 1, 선전시 후쿠다 구 노동중재위원회 (1) 주소: 선전시 후쿠다 구 복민로 123 호 후쿠다 구 위원회 청사 21 층 (2) 전화: 0755-82918257 2, 심천시 남산구 노동중재위원회 (1) 주소: 심천시 심남대로 12017 남산노동빌딩 4 층 (2) 전화: 0755-26672783, 심천시 보안구 노동중재위원회 (1) 주소: 심천시 보안구 신안구 신안로 65 호 (2) 용강구 노동중재위 1, 선전시 염전구 노동중재위원회 (1) 주소: 선전 염전구 행정서비스센터 민원홀 104 실 (2) 전화: 0755-25227650, 25228430 2, 선전 용강구 노동중재위원회 (1) 주소 2. 중재위원회는 불만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셋째, 중재정은 개정 4 일 전에 개정 시간, 장소 및 서면 통지를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4. 중재정은 노동쟁의를 처리하여 중재를 해야 하며, 사실 규명을 기초로 당사자 쌍방이 자발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5. 중재정이 판결을 내린 후 판결서를 만들어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하다. 6. 당사자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와 판결서는 규정된 기한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중재정은 중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종료한다고 판결했다. 사건이 복잡해서 연기해야 하는 경우 주임의 비준을 거쳐 당사자에게 연기하고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한은 15 일을 초과하지 않고 중재판결을 내리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이 노동쟁의사항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 신청을 접수한 뒤 늦어도 60 일까지는 중재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와 국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43 조 중재정은 노동분쟁사건을 판결하며 노동분쟁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끝나야 한다. 사건이 복잡해서 연기해야 하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지나도 중재 판결을 내리지 않은 당사자는 이 노동 분쟁 사항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