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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 안전 시행 규정

는 도로 교통 참가자의 권리, 의무 및 도로 교통 안전에 대한 요구 사항 및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안전시행조례' 에는 차량 관리, 운전행위, 행인안전, 교통시설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한 여러 방면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차량 관리에는 차량의 안전 성능과 합법적인 도로를 보장하기 위한 차량 등록, 연간 검사, 폐기 등의 제도가 포함됩니다. 운전행위에 대한 규정은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안전차의 속도를 유지하고, 음주운전, 피로운전 등을 하지 않고 도로 교통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보행자의 안전을 규정했다. 보행자는 보도를 걷고, 길을 건너면 횡단보도를 걷는 등 행인 교통사고 발생을 줄여야 한다.

또한' 도로교통안전시행조례' 는 교통신호등, 교통표지, 교통표시 등과 같은 교통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요구 사항을 규정하여 도로교통교통의 통행효율과 안전성을 높였다. 한편, 조례는 도로 교통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조치를 명확히 하고, 도로 교통 안전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타격을 가하여 도로 교통 질서와 공공 * * * 안전을 보호한다.

요약하자면

< P >' 도로교통안전시행조례' 는 우리나라 도로교통안전관리의 중요한 규정으로 도로교통참가자의 권리, 의무, 도로교통안전의 요구 사항 및 조치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도로 교통 안전 시행 규정" 을 준수하는 것은 도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모든 사람은 자각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 * * 도로 교통질서와 공공 * * *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도 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4 조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도 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62 조 규정:

자동차 운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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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조종실의 앞뒤 창 범위 내에 운전자의 시선을 방해하는 물건을 매달고 배치합니다.

(3) 휴대 전화 수신, 텔레비전 시청 등 안전한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전화를 걸다.

(4) 가파른 경사면을 내려갈 때 시동이 꺼지거나 빈 기어가 미끄러진다.

(5) 도로에 물건을 던지다.

(6) 오토바이가 핸들을 떠나거나 핸들에 물건을 매달아 놓는다.

(7) 연속 운전차가 4 시간 이상 멈추지 않고 쉬거나 주차 휴식 시간이 20 분 미만이다.

(8) 경적을 울리지 않는 지역이나 구간에서 경적을 울린다.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도 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75 조 규정:

보행자가 기동 차선을 가로지르며 횡단 시설을 통과해야 한다. 보행자 교차로 시설이 없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통과해야 한다.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 오가는 차량의 상황을 관찰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직행통행을 해야 하며, 차량이 접근했을 때 갑자기 횡단하거나 중도에 후진하거나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