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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모욕 사건 2심 결과

산둥성 '모모모욕 사건' 2심 판결이 선고됐고, 위환은 자신을 변호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위환이 고의로 상해를 가했다는 당초 판결은 정확했고 재판 절차도 적법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포괄적이지 않아 일부 형사처벌에 법이 잘못 적용돼 형이 선고됐다. 너무 가혹해서 법에 따라 형량이 바뀌었습니다. 재판 결과, 법원은 위환의 행위가 명백히 필요 한도를 넘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방어 행위였으며, 1심에서 선고한 종신형이 너무 무거워 형량이 5로 변경됐다고 판단했다. 법에 따라 수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과잉방어란 정당한 방어행위가 법률이 정한 방어기준을 벗어나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 과잉방위 개념은 단독으로 제기된 것이 아니라 정당방위의 역사적 발전과 함께 제시된 개념이다. 이미 20세기 초 범죄사회학파는 고전범죄학파를 대체하면서 형법이론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었으며, 이성적 권리로부터의 방어권 행사의 범위와 조건, 합리적인 한계를 규정하고 있었다. 관점.

변호인의 변호는 현재 진행 중인 자신의 인격권에 대한 불법적인 손해로부터 자신이나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적인 침해를 막기 위해 취하는 행위이다. 과잉방어의 전제조건인 반격을 가해 현재 진행 중인 불법침해를 막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로 과잉방어는 정당방어의 처음 4가지 조건을 충족하지만, 다섯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과잉방어는 정당방어의 처음 4가지 조건, 즉 정당방위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 시기적 조건, 대상을 충족해야 한다. .조건과 주관적 조건. 이 4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할 경우 과잉방어 성립은 불가능하며, 기타 방어선동, 가상방어, 시기적절한 방어, 제3자에 대한 방어 등 위법·범죄행위가 성립한다. 이러한 변호는 그 자체로 정당한 변호를 위한 주관적, 객관적 근거가 없습니다. 범죄를 구성한다면 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36조 인민법원 2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항의 재판 후 , 사건은 다음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1) 사실 확인 및 법률 적용에 있어서 원심 판결이 정확하고 형량이 적절할 경우 항소 또는 항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원심 판결이 사실 확인에 있어서는 옳으나 법 적용에 착오가 있거나 형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형을 선고한다.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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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심 판결의 사실이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불분명한 경우 사건이 불충분한 경우 사실이 확인된 후 판결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 판결을 취소하고 새로운 재판을 위해 원 인민법원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전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재심으로 환송된 사건에 대해 원심 인민법원이 판결을 하고, 피고가 상소하거나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한 후, 제2심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법에 따라 판결, 판결을 내리며, 사건을 1심 인민법원에 환송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시 재판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