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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통합송장 조회 플랫폼 '송장 진위조회 홈페이지'

세무 서비스를 더욱 최적화하고 송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세무총국은 새로운 VAT 송장 관리 시스템(이하 '신 시스템')을 기반으로 VAT 송장 검사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예비 시범 시험 이후 시스템은 원활하게 운영되었으며, 국가 세무국은 국가 VAT 송장 검사 플랫폼을 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VAT 청구서를 받은 단위 및 개인은 국가 VAT 청구서 검사 플랫폼()에 로그인하여 특별 VAT 청구서, 일반 VAT 청구서 및 자동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통합판매계산서 및 전자부가가치세계산서의 세금계산서 정보를 검사합니다. 단위와 개인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 처음으로 플랫폼에 로그인할 때 루트 인증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고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송장 검사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각급 세무당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VAT 계산서 검사에 대한 홍보와 지침을 제공해야 하며 VAT 계산서 검사가 원활하게 실시되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본 공고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공지사항입니다.

국가세무국

2016년 12월 23일

송장 검사 지침

1. 검사에 사용됩니다. 발행된 송장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특별 VAT 송장

(2) 일반 VAT 송장(접이식 송장), 일반 VAT 송장(롤형 송장)

(3) 전자 일반 VAT 청구서(유료 도로 통행료에 대한 전자 일반 VAT 청구서 포함)

(4) 자동차 판매에 대한 통합 청구서

(5) 두 번째- 통합 차량 판매 송장

위 범위를 벗어나는 송장은 원래 검사 채널에 따라 검사되어야 합니다.

2. 조회 가능 기간:

(1) 최근 5년 이내에 VAT 세금계산서 관리 시스템에서 발행한 청구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당일 발행된 청구서 당일 확인이 가능합니다.

3. 각 청구서는 하루 5회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하며, 초과된 경우 다음날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본 플랫폼은 조회된 청구서의 얼굴 정보에 대한 검증 결과만을 제공합니다. 검사 결과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확인을 위해 원본 송장을 현지 세무 당국에 가져오십시오.

특별 알림: '중화인민공화국 송장 관리 방법'에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송장을 금융 상환 증서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청구서를 받은 후 지불인은 청구서의 내용이 진짜인지, 항목이 완전한지, 특별 청구서 스탬프가 수취인의 스탬프와 일치하는지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단위나 개인은 송장 관리 규정 위반 사항을 세무 당국에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 세무국의 국가 부가가치세 계산서 검사 플랫폼(전국 통합 부가가치세 계산서 진위 조회)은 무료 부가가치세 계산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통합 세금 계산서 조회 플랫폼입니다. 검사 내용에는 특별 VAT 청구서 검사, 일반 VAT 청구서 검사 및 기타 합법적으로 취득한 모든 청구서 조회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입력: 전국 통합 부가가치세 계산서 검사 및 진위 플랫폼

특별 알림: "중화인민공화국의 송장 관리 조치"는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송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은 금융 상환 증서로서 어떤 단위나 개인도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구서를 받은 후 지불인은 청구서의 내용이 진짜인지, 항목이 완전한지, 특별 청구서 스탬프가 수취인의 스탬프와 일치하는지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단위나 개인은 송장 관리 규정 위반 사항을 세무 당국에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 세무국의 국가 VAT 청구서 검사 플랫폼 사용 지침:

1. 새로운 VAT 청구서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발행된 청구서는 다음을 포함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일반계산서(전자일반계산서, 압연계산서, 통행료계산서 포함), 자동차판매통합계산서, 화물운송산업 특별부가가치세계산서, 중고차판매통합계산서, 계산서 위의 범위 내에 있지 않은 경우 원래 검사 채널을 따르십시오. 검사를 수행하십시오.

2. 조회 가능 기간 : 청구서 발행 당일 조회가 가능합니다.

각 청구서는 하루 최대 5번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새로운 부가가치세 계산서 관리시스템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본 플랫폼은 청구서의 얼굴정보를 조회한 검증 결과만을 제공합니다. 검사 결과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확인을 위해 청구서 원본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당국에 12366으로 전화해 세금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