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보상 계산 방법
직원이 해당 부서에서 근무한 연수를 기준으로 직원에게는 1년마다 1개월분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경제적 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근무한 연수를 기준으로 1년에 1개월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전체 연도.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월급의 반분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한다.
월급은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기 전 12개월간 직원의 평균 급여를 말한다. 직원이 12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평균 급여는 실제 근무 개월 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월 임금은 시급, 성과급 등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상여금, 수당, 보조금 등의 금전적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기 전 12개월간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현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지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직원이 해당 부서에서 근무한 연수를 기준으로 직원에게는 1년마다 1개월분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경제적 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근무한 연수를 기준으로 1년에 1개월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전체 연도.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월급의 반분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한다.
월급은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기 전 12개월간 직원의 평균 급여를 말한다. 직원이 12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평균 급여는 실제 근무 개월 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월 임금은 시급, 성과급 등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상여금, 수당, 보조금 등의 금전적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기 전 12개월간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현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지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