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00조의 재심 규정은 무엇인가요?
1.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00조의 재심 규정은 무엇인가요?
1. 제200조는 재심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원래의 판결이나 판결을 뒤집기에 충분한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2) 원본에서 확인된 기본 사실 판결 또는 판결 부족 증거로 입증됨
(3) 원래 판결 또는 판결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데 사용된 주요 증거가 위조되었습니다.
(4) 다음과 같이 사용된 주요 증거가 반대 심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심 판결 또는 판결에서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0조
판결 결과 해당 재산이 무주인 것으로 확정된 후 원래 재산 소유자 또는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에 규정된 공소시효 내에 인민법원은 진상을 조사한 후 새로운 판결을 내리고 원판결을 취소해야 한다.
제6조 조정합의사건의 확인
제201조
법률에 따라 설치된 조정기관의 조정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사법 확인을 신청한 경우, 조정 합의가 발효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양 당사자는 다음 인민법원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인민법원이 조정 조직을 초청하는 경우 예비조정을 진행하려면 당사자들은 초청인민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조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정을 진행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소재한 기층인민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소지, 소재지, 조정기관 소재지, 조정합의와 관련된 분쟁이 중급인민법원에 관할되는 경우, 해당 중급인민법원에 제출하십시오.
제202조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하고 검토한 후 법률 규정에 부합하면 일방이 거부할 경우 조정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결합니다.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원래의 조정 합의를 변경하거나 화해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통해 새로운 조정합의를 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담보 물권 실현에 관한 제7조
제203조
담보 물권 실현을 신청하려면 담보 물권 보유자와 기타 권리가 있는 자 담보권 실현을 청구하는 자는 민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담보물 소재지 또는 담보권 등록지 기층인민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204조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한 후 검토한 후 법률 규정에 부합할 경우 보증 재산을 관련 당사자에게 경매하거나 매각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 판결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기각하고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재심을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원판결이나 판결을 뒤집기에 충분한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2. 원심판결, 판결에서 정한 기본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3. 당사자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사건 심리에 필요한 주요 증거를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에 수사, 징수를 요청하였으나 인민법원이 조사,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재판조직의 구성이 위법하거나 법에 따라 기피되어야 할 재판인력이 있는 경우 스스로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