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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범죄의 식별기준

은닉죄의 판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닉죄의 대상이 사법기관의 정상적인 형사소송활동인 경우

2. 은닉죄가 객관적인 경우

3. 피험자는 16세 이상의 자연인으로서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주관적으로는 의도적이어야 합니다. 즉,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보호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은폐 행위에는 은신처와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 도주를 돕는 행위, 은폐를 위해 허위 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 등 3가지 형태가 있다고 관련법률에 규정돼 있다. 본성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 행위는 모두 행위이다. 우리나라 법에는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것을 은폐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를 범한 자에게 고의로 은신처나 재산을 제공하거나 도주를 도와주거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거짓 증거를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범하고 사전에 음모한 자도 같은 죄로 처벌한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62조

호텔업, 요식업, 문화오락업, 문화오락업 등을 은폐·은폐하는 범죄 공안기관이 매춘, 매춘행위를 조사할 때 불법범죄자를 제보한 자동차 업계 및 기타 부문의 직원. 사안이 엄중한 경우 본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