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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가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적법한가요?

합리적이고 합법적입니다.

본국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 타인이 출판한 음악 작품을 영업 활동에 사용하는 영리 KTV 공연장에서는 중국시청각저작권집중관리협회에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국시청각저작권집중관리협회는 국가저작권국의 정식 비준을 받은 우리나라 유일의 시청각저작권집중관리조직으로, 법에 따라 시청각프로그램저작권 및 저작권관련권에 대한 집단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