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경보 접수 프로세스
1. 110 신고 절차
1. 불법 위반 행위를 목격하거나 범죄 단서를 발견한 경우 적시에 공안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범죄신고 시에는 신분증과 관련 단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를 신고하러 오는 사람들의 경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경찰이 신고서 작성이나 조사 기록을 요구할 것입니다. 경찰서 동지들이 사건을 등록하고 증거를 접수할 것입니다. 공안기관은 신고정보를 접수한 후 법 규정에 따라 신고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고인은 경찰에 신고할 때 경찰이 사건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합니다. 사건의 성격, 접수, 조사 등은 경찰서에서 결정합니다.
2.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조례"의 법적 근거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사건이 접수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승인을 거부하고 3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전달하십시오. 고소인이 사건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민사 분쟁은 110번으로 처리됩니다.
1. 민사 분쟁으로 인한 폭행, 고의적 상해, 모욕, 명예훼손, 고의적인 재산 피해, 타인에 대한 방해 등의 경우 정상적인 생활, 사생활 침해 및 기타 경미한 치안 사건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공안 기관은 사건을 중재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친척, 친구, 이웃, 동료, 학교 학생 간의 사소한 사건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2) 가해자의 침해가 피해자의 이전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3) 기타 조정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높은 갈등. 치안 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민사 분쟁의 경우 당사자에게 인민법원이나 인민조정기관에 해결을 신청하도록 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