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신사 4인은 누구인가요?
중국 정법대학 장핑 부총장, 중국 인민대학 통로 교수, 중국 사회과학원 왕자푸 교수, 북경대학 웨이전잉 교수가 존경을 표한다. 법조계는 '민법사군자'로 불린다.
간략한 소개:
중국 정법대학 부총장인 장핑(Jiang Ping)은 1930년 12월 저장성 닝보에서 태어난 중국의 유명한 법학자입니다. 그는 중국 정법대학의 종신 교수이자 민법 및 상법 박사입니다. 1948년부터 1949년까지 옌칭대학교 언론학과에서 공부했다. 1951년 모스크바국립대학 법학과에 입학했다. 1956년 졸업한 뒤 중국으로 돌아와 북경정법대학(중국정법대학의 전신)에서 강의했다. 1983년부터 1990년까지 중국정법대학 부총장 겸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이자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 부주임이다.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중국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2001년 10월 12일 중국정법대학 "종신교수" 칭호를 받았습니다. 국무회의 특별수당을 누려보세요. Jiang Ping 교수는 Cambridge Who's Who in the World와 다양한 버전의 중국 유명 학자 및 유명 법학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의 주요 저작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백과사전 법률 편"(편집위원, 민법 분야의 편집장), "로마법 튜토리얼"(공저), "서방 국가의 민법 및 상법 개요"(단독); "민법 튜토리얼"(공저) ; "회사법 튜토리얼"("신규 회사법 튜토리얼")(주요 편집자, 공동 저자) 중국 광업 연구'(주필), '중국 사법 사전'(편집장), '상법 백과사전'(편집장), '증권 실무 백과사전'(편집장), "상법 사건 검토"(편집장), "부패와 흥망"(Jian Ping 작성, Chen Xiahong 편집) 등
중국 인민대학교 통로 교수(1921.6. - 1990.9.), 만주족, 랴오닝성 베이전 출신, 중국 공산당원. 1950년 중국 인민대학 법학과 졸업. 그는 중국 인민대학교에서 강사, 부교수, 교수를 역임했으며, 중국 민법학 박사 지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중국법학회 제2대 전무이사. 그는 『민법의 원리』와 『상속법 강의』의 편집장이자 『민법 입문』의 공동 편집자입니다. 국내 법률계, 특히 민법계에서는 통로 교수를 신중국 민법의 창시자, 민법이론의 창시자, 민법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중국의 권위자이자 '학장'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민법. 일부 일본 법학자들은 그를 '중국 민법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일부 미국 법학자들은 그를 '중국 민법 씨'라고 부른다. 그의 주요 작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간략한 소개"(1987년 중국 정치 과학 대학 및 법률 출판사에서 출판), "중국 민법의 민법 일반 원칙"(1권); 부편집장), "전인민소유법개론", "경제체제개혁의 여러 민법문제", "중국민법강의논문", ; (인민법원 출판사) 등
중국 사회과학원 왕지아푸 교수, 전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소장 겸 연구원. 마르크스주의 이론 연구 및 건설 공학 법률 교과서 편찬 연구 그룹 편집위원회 위원 남성. 1931년 2월 쓰촨성 난충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연구원 및 박사 지도교수.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 위원,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국무원 학사학위위원회 법률심사단 위원, 국무원 부주석 등을 역임했다. 중국법학회, 중국민사경제법연구협회 회장,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부국장, 중국해사중재위원회 컨설턴트. 현재 중국사회과학원 회원, 중국사회과학원 인권연구센터 주임, 중국법학회 학술위원회 위원장, 중국민법학회 명예회장, 법률가직을 맡고 있다. 중국전국노총연맹 고문.
주요 저작물: "경제 건설의 법적 문제"(공저); "중국 특허법"(공저); 현대중국외교」 「경제무역법」(공저), 「현대중국민법」(주편집), 「민법채무」(주편집), 「중국토지법이론과실제」(공저) ); "경제법 논문"(공저) ), "사회주의 상품 경제의 법률 시스템에 관한 연구"(편집장); 재산법상 해상재산권에 관한 법률' 등
북경대학교 웨이전잉 교수는 1933년 허베이성 웨이현현에서 태어났다. 그는 1950년에 일을 시작했고, 1960년에 북경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이 학교에 머물며 가르쳤습니다. 그는 한때 북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및 박사 지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북경대학교 법학 교수 및 박사 지도교수, 중국법학회 부회장, 중국법학회 민법 및 경제법 연구회 부회장, 베이징 고급인민법원 전문자문위원회 위원, 중재인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위원회 북경중재중재인, 중국성취자연구협회 선임고문, 학술위원회 인문분과 위원, 북경대학교 교원직위평가위원회 위원, 법학부 주임 북경대학교, 북경대학교 지적재산권학원 이사회 주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법률과목 교육운영위원회 부주임. 그는 오랫동안 민법 및 상법의 교육과 연구에 종사해 왔으며 법률 컨설턴트 및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0년 11월 은퇴. 주요저서 : 『민법』(주필), 『민법 및 상법의 원리와 실천』, 『어려운 계약에 관한 사례연구』, 『시장경제와 법』(공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