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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식별기준

1. 불법 건축물을 식별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1. 불법 건축물을 식별하는 근거는 '토지관리법'과 '도시농촌계획법'입니다. 불법건축물은 안전한 통행로를 침해하고, 경작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도시 공공공간에 영향을 미치고, 생태환경을 훼손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조사 및 처리가 완료되면 철거해야 하며, 불법건축에 관련된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불법건물 철거비용.

2. 법적 근거: "도시 및 농촌 계획법"

제64조: 건설사업계획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건설사업 규정에 따라 건설하지 않는 경우 계획 허가를 받은 후,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도시농촌계획부서는 건설 중지를 명령해야 하며, 시정 조치를 취하여 계획 시행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해야 합니다. 기한을 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건설사업비의 5%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 기한 내에 철거를 실시한다. 기한 내에 철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건이나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공사비의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65조: 법에 따라 농촌 건설 계획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거나 향, 마을 계획 구역 내에서 농촌 건설 계획 허가서 규정에 따라 건설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건설 및 시정을 명령하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철거할 수 있다.

2. 불법 건축물 식별을 위한 몇 가지 원칙

1. 이는 우리나라 법체계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행정제한의 원칙으로 확장될 수도 있고, 행정제한의 원칙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 1970년대에 지어진 건물은 아주 간단한 절차만으로 지을 수 있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불법건축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합법성과 불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건물이 형성될 당시의 법적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2. 교육을 최우선으로 하고, 처벌을 보완하며, 관대함과 엄격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일부 건물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너무 일찍 조성되어 타인의 이익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해당 지역은 심지어 일부 혐의에 포함되어 있어 불법 건축물로 간주하는 것은 법과 이성에 어긋난다. .

3. 적법절차의 원칙. 이것이 행정절차법의 기본원칙이자 핵심원칙이다. 즉, 불법 건축물을 식별하고 철거하기 위해 행정 기관이 채택한 단계와 방법은 적법해야 합니다.

불법 건축물의 존재는 자신의 권익을 도모하기도 하지만, 건축물 자체가 일정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고, 토지 이용이 토지 계획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부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고, 안전 문제도 검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