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증거 판결 원칙의 요구사항
형사소송의 증거는 우리나라 형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는 주요 범죄사실의 존재를 입증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혐의폐기의 원칙을 시행하고 있다. 합당한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소송증거에 관해 많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증거요건은 3가지 기본원칙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 나라 형사소송법상 증거자료의 요건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귀하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법의 3대 기본원칙 확립에 관하여
(1) 증거판결의 원칙. 이는 오늘날의 형사소송에서 추구하는 기본 원칙으로, 증거를 사건의 사실관계를 결정하는 기초로 사용하고, 유죄판결 및 선고의 기초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사건의 사실을 입증하는 모든 사실은 증거”라는 조항을 “사건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증거”로 수정했다. 개념의 변화는 증거의 개념을 '사실론'에서 '물질론'으로 변화시켰다.
(2) 절차적 적법성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62조는 “법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 조사, 검증 및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사소송법의 법적 절차 기본원칙을 증거에 구체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부분. 형사소송법 해석에서는 증거의 종류별로 심사기준과 확인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사건을 확정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배타적 규정도 규정하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보충적이거나 합리적인 설명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건 처리자는 기준에 따라 증거물을 검토, 검증하고, 규칙에 따라 제외합니다. 공안기관과 사법기관은 통일된 증거 식별 기준과 일관된 증거 제외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법원 반대심문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63조는 “제출, 신분확인, 법정에서의 대질심문 등 법원의 조사절차를 거쳐 사실임이 입증되지 아니한 증거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법원 반대 심문의 원칙에 따라 증거가 사건 종결의 기초로 사용되기 전에 공식적인 법원 조사 절차를 통해 사실인지 확인되어야 함을 규정합니다. 실제로 판사가 법정에서 대질심문을 거치지 않은 증거를 사건 종결의 근거로 활용해 법적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II. 입증기준 개선에 대하여
우리나라 형법에는 수사종결, 심사송치, 기소, 공소제기 등에 대한 입증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모두 "범죄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표준에 대한 이해는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53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신뢰성이 있고 다음 조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1) 유죄 판결 및 선고 사실이 모두 증거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2)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 (3) 사건 전체의 증거에 기초하여 확인된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된 경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 이에 대한 소명 조항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확실하고 충분한 증거”
3. 물적증거 및 서증에 대한 제외규정
(1) 조사, 조사, 조사과정에서 추출 또는 압수한 물적증거 및 서증은 출처를 입증할 수 없다. 사건을 종결하기 위한 기초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기록이나 목록이 없고, 물적증거와 서증의 출처를 입증할 수 없고, 증거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위조된 증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증거는 절대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사건을 종결하기 위한 기초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2) 물증 및 서류증거의 수집과정 및 방법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정정 또는 합리적인 설명을 한 후 채택할 수 있다. 1. 조사, 조사, 조사에 조사원이나 항목이 없다. , 추출기록 또는 압수목록 증인의 서명을 추출하거나, 알 수 없는 물품의 명칭, 특성, 수량, 품질 등을 기재합니다. 2. 사진, 영상, 물적증거 사본, 증빙서류 사본, 복제물에는 원본과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복사시간이 없거나, 수집자의 서명 및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사진, 영상, 물적증거 사본, 증빙서류 사본, 복제물에는 제작자의 제작 과정 및 원본 대상이나 원본 보관 장소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설명에 서명이 없습니다.
4. 증인 증언의 제외 규칙 및 인정 규칙
(1) 법정 증거 수집 절차를 위반한 증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6조 및 제77조의 해석 증언은 세 가지 절대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배제 상황, 즉: 1. 증인은 개별적으로 심문을 받지 않습니다. 2. 서면 증언은 증인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청각장애인을 심문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의 몸짓에 능숙한 사람을 제공해야 하며, 현지 공용어나 문자를 모르는 증인을 심문할 때에는 통역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상황에 해당하는 증인의 증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동시에, 증인의 증언이 수집 절차와 방법에 결함이 있고 시정할 수 없거나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즉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상대적 배제 상황도 규정합니다. 면접 내용에는 담당자 이름과 문의 시작 및 종료 시간, 장소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2. 문의 장소가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3. 신문조서에는 증인에게 증언의 권리, 의무 및 법적 책임을 알리는 기록이 없습니다. 4. 심문기록에는 동일인이 동일한 기간 동안 다른 증인을 심문한 사실이 반영되어 있다.
(2) 형사소송법 제78조는 증인의 증언수용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법정에서의 증언의 채택에 관한 규정 : 법정에서 증인이 행한 증언 검찰과 변호인의 대질심문을 거쳐 사실로 확인되면 사건 종결의 근거로 활용되어야 한다. 2. 법정에서 증언을 변경한 증인의 자격 요건: 법정에서 증인의 증언이 재판 전 증언과 일치하지 않고, 증인이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고 이를 입증할 관련 증거가 있는 경우, 그의 재판 증언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증인이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없고, 관련 증거에 의해 그의 재판 전 증언이 확증되어 그의 재판 전 증언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우. 3.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 허용에 관한 규칙: 사건의 재판 전 증언이 사건의 다른 증거로 확증될 수 없는 경우, 서면 증언이 다른 증거 또는 다른 증거와 일치하지 않고 모순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건을 판단하는 근거로 여전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장려하고,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모든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사법 관행상 비현실적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78조 제3항은 “인민법원의 통지를 받고도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기를 거부하거나 출석 후에도 증언을 거부하여 법원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증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인의 증언은 '사건 확정의 근거'로 활용되지 않으며, 증인이 법정 출두를 거부한다고 해서 재판 전 증언이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5. 범죄피의자의 자백 및 변명에 대한 배제규정 및 수용규정
(1) 범죄피의자의 신문조서 확인 및 확인 문제에 관하여. 정상적인 상황에서 범죄 피의자는 심문 녹취록 확인에 협조할 수 있다. 실제로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범죄 용의자는 문맹이고 이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지문을 찍을 수 있습니다. 2. 범죄 피의자가 확인을 위한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법에 따라 증인이나 음성 및 영상 녹음을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으며 이는 심문 기록의 법적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동기화된 오디오 및 비디오 녹화 문제와 관련.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수사관이 범죄피의자를 심문할 때 심문과정을 녹화 또는 녹화할 수 있다. 무기징역, 사형, 그 밖의 중대한 형사사건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의 심문절차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녹음 또는 영상녹화는 전 과정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며, 진실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수사 활동을 표준화하고 고문 및 자백을 유도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동기식 오디오 및 비디오 녹화는 조사관의 요구 사항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보호 기능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피고인이 고문을 이용해 자백을 추출하거나 법정에서 자백을 철회하도록 유도하고, 불법 증거 배제를 제안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3)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을 철회하기 위한 증거능력에 관한 규칙: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을 철회했지만 자백을 철회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거나 그의 변호가 다음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건 전체의 증거와 그의 재판 전 자백이 다른 증거로 상호 확증되는 경우, 피고인이 재판 전 자백을 반복적으로 했지만 재판 중에 다른 증거로 자백이 확증된 경우에는 재판 전 자백이 허용됩니다. 피고인이 재판 전 자백을 반복했지만 재판 중에 자백을 하지 않았고, 재판 전 자백을 확증할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6. 감정의견 및 조사보고서의 문제점과 대책
감정의견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 평가가 틀리면 심판도 실수할 것이 확실하다." 평가의견의 역할은 과장되거나 과하지 않다.
일부 학자들은 나라를 충격에 빠트린 범죄범죄 20건을 분석한 결과, 20건의 불법사건 중 15건은 신원확인이 필요했고, 그 중 7건은 DNA 감식을 받을 수 있었고, 받아야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DNA 감식을 하지 않았다. 신원확인은 7건 중 혈액형 감식만 실시한 경우가 4건이었으며, 주로 동일 혈액형으로 유죄를 선고한 경우가 2건이었고, 신원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유죄가 선고된 경우가 2건이었다. 신원확인이나 신원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가 1건, 동일혈액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가 3건이었으며, 발자국, 지문 등의 물리적 증거물 확인을 실시했어야 했으나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7건이다. 신원 확인 절차와 신원 확인 의견 검토에 문제가 발생하여 사건이 오판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7. 사건 도착 과정, 체포 과정 등 소명자료 검토 및 판단
실제로 모든 형사사건파일에는 소명자료가 들어있다. 수사기관이 발행한 소명자료는 가장 일반적인 절차나 압수절차로, 형사소송법 제48조에 규정된 증거의 종류로 분류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거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대부분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절차상의 사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큰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범죄 피의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한 설명, 자백 과정에 대한 설명 등은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자백할 수 있다면, 범행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용의자가 체포된 장소가 관할권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상황 진술은 사건 증거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며, 판사의 내면적 신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히려, 상황에 대한 불규칙하고 불분명한 설명은 불필요한 의심과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실제로 상황 설명은 두 가지 측면에서 표준화되어야 합니다.
(1) 공식적으로 표준화됩니다. 사건 진행상황 등 수사기관이 발행한 자료에는 사건처리자와 소명자료를 발행한 사건처리기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판사가 설명 자료를 검토하고 검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합니다.
(2) 콘텐츠를 표준화합니다. 현재 일부 설명자료는 너무 단순하고, 피고인의 주요 의혹과 수사 및 사건 해결의 전 과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정확한 사실 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관되지 않거나 심지어 모순되는 설명자료가 있어 법원의 검토와 판단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발행하는 소명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표준화될 필요가 있다. 1. 소명자료에 설명된 사항은 수사기관의 책임 범위에 속해야 하며, 사안의 경우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책임 범위를 넘어선 설명으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2. 관련 소명자료는 상대적으로 상세하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특히 피고인의 인도, 공로 등의 판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절차는 구체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 3. 형사소송법 제2편 제2장 제8항에 따라 기술적인 조사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약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관계인의 신원 은닉이 피고인의 형벌 재량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사기관은 사건에 회부되는 과정, 구속 과정 등 소명자료를 발급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비밀유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관련 설명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물론, 해당 소명자료가 기밀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파일에 기재하여 기밀이전되었음을 표시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 역시 위 소명자료를 심사할 때 기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요컨대, 형사소송법의 새로운 증거 요건은 실제로 사건 처리에 있어 공안과 사법 기관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건 처리의 개념을 바꾸십시오. 법률의 다양한 조항을 이해하고 이를 형사 사건의 모든 측면에 적용해야만 처리되는 모든 사건이 법과 역사의 시험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에는 수년간의 전통적인 요구 사항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사법 관행에 따라 추가된 요구 사항도 포함됩니다. 소송 증거와 관련하여 일부 소송 증거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밀이 유지되지 않으면 증거가 무효화될 수 있으며, 심지어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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