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베이징 연금보험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13년 북경시 연금보험 지급기준 상한액은 15,669위안, 지급기준 하한액은 2,089위안이다.
2013년 6월 17일, 베이징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은 2013년 5개 사회보장 지급 기준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발표했습니다. 연금의 상한선은 15,669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 수가 가장 많은 보험의 경우 지급 기준 하한은 2,089위안이고 재직 중인 직원의 월 최소 지급액은 167위안입니다.
베이징시 개인이 위탁한 탄력고용인력이 기본양로보험과 실업보험을 납부할 때 개인은 지급기준을 중국 직원 평균 월급의 100, 60, 60으로 각각 3단계를 선택할 수 있다. 2012년 베이징 40위안, 즉 5223위안, 3134위안, 2089위안이다. 추가 정보
베이징 5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재직근로자들은 2012년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지급기준을 결정하게 된다. 이 중 지급기준 상한은 2012년 베이징시 근로자 평균 월급 300위안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최대 한도는 15,669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
베이징시 연금 및 실업보험 가입 직원 지급기준 하한은 2012년 베이징시 직원 평균 월급의 40%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최저한도는 2,089원 이상이다. 의료, 업무상 상해 및 출산 보험에 가입한 직원은 2012년 베이징 직원 평균 월급의 60%를 기준으로 최저 금액을 3,134위안 이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중국정부 홈페이지-베이징: 2013년 연금보험 지급기준 하한액은 2,089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