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A, B, C 감염병 보고시간
A급 감염병의 신고기한은 2시간, B급 감염병의 신고기한은 24시간이며, C급 감염병 역시 24시간 이내에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1. 의료기관은 A급 감염병 발견 후 2시간 이내에 신고사항에 대한 3차 확인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2. 감염병 및 C급 감염병 감염병의 경우 의료기관은 24시간 이내에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며, 의료기관이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읍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건소, 도시 지역사회 보건소 또는 현급 질병 예방 및 통제 기관은 24시간 이내에 감염병 보고 카드를 보고 부서에 보냅니다.
4. A등급으로 관리되는 폐탄저병, 감염성 사스, 기타 감염병 및 원인불명 질병의 발생에 대해서는 즉시 조사·확인하고, 신고사항에 대한 3차 확인심사는 2시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
감염병의 분류 및 특징:
1. 가급 감염병의 정의: 가급 감염병은 국가가 정한 가장 엄격한 예방 및 통제 조치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한다. . 흑사병, 콜레라 등
2. B급 감염병의 특징: B급 감염병에는 AIDS, 결핵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이들 질병의 예방 및 관리는 상대적으로
3. C급 감염병 관리: C급 감염병은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등 유병률이 낮고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감염병을 말합니다.
4. 전염병 보고 시스템의 중요성: 전염병을 적시에 보고하는 것은 질병 통제 및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보건부가 질병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A급 감염병은 온라인 신고에 대한 3차 확인심사를 2시간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B급 및 C급 감염병은 신고가 없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온라인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네트워크 직접 보고 조건에는 관련 보건 기관에 보고하고 성적표를 보내는 것이 포함되며, 폐탄저병, SARS 등 특정 B급 감염병과 원인 불명의 질병 발생에 대한 보고 절차도 2시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한 조치'
제35조
A급 감염병, B급 감염병 중 에이즈, 폐탄저병 환자, 병원체 보균자, 감염병 의심환자를 발견한 전염병 책임신고자는 6시간 이내에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도시 지역, 농촌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질병 발생 장소의 보건 방역 기관에 연락하여 신고하고 동시에 감염병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전염병 책임 보고자는 B급 전염병 환자, 병원체 보균자, 감염병 의심 환자를 발견한 경우 12시간 이내에 발병지 위생방역기관에 전염병 보고카드를 제출해야 한다. 도시 지역에서는 24시간 이내, 농촌 지역에서는 24시간 이내. 전염병 책임신고자는 ㄷ급 전염병 감시구역에서 ㄷ급 전염병 환자를 발견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감염병 발생지 보건방역기관에 전염병 보고카드를 제출해야 한다.
"감염병 정보 보고 관리 기준"
(7) 보고 기한
책임 보고 부서 및 책임 전염병 보고자는 A급 전염병을 발견하고 ㄴ급 감염병 폐탄저병, 전염성비정형폐렴 등 감염병이 감염되었거나 의심환자를 가급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 기타 감염병의 발생 또는 원인불명의 질병이 발견된 경우에는 감염병신고서를 1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2시간 기타 B급 및 C급 감염병 환자, 의심환자, 신고가 필요한 감염병 병원체 보균자는 진단 후 24시간 이내에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현지 향진 보건소, 도시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센터, 현급 질병 예방통제기관에 신고하고 24일 이내에 신고 기관에 감염병 신고 카드를 보내야 한다.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