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전문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노동계약제도를 개선하고, 노동계약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며,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조화롭고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구축, 발전시키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의 기업, 개별 경제단체, 민간 비기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이하 사용자로 약칭)이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고 체결, 이행, 변경하는 경우 , 노동 계약을 해지 또는 종료하는 경우 다음이 적용됩니다. 이 법. 국가 기관, 기관, 사회 단체 및 노동 관계를 맺은 근로자의 노동 계약 체결, 이행, 수정, 해제 또는 종료는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3조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합법성, 공평성, 평등성, 자발성, 협의합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법에 따라 체결한 근로계약은 구속력을 가지며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한다. 제4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권을 향유하고 노동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법에 따라 노동규칙을 제정하고 개선해야 한다. 노동보수, 노동시간, 휴식 및 휴가, 노동안전 및 보건, 보험 및 복리후생, 직원 교육, 노동 규율 및 노동 할당량 관리, 기타 규칙, 규정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주요 사항을 제정, 개정 또는 결정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대회 또는 근로자 전체에서 논의한 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동등하게 협의하여 계획 및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