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증권투자펀드 위험준비금 감독·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1장 총칙 제1조는 공모증권투자펀드(이하 펀드) 주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펀드산업의 위험예방 역량을 제고하며, 펀드 매니저, 관리인의 표준화된 운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본 방법은 증권 투자 기금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제정됩니다. 제2조 중국 경내에서 법에 따라 설립된 기금관리인, 보관인은 기금관리비 또는 보관비 수입에서 위험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제3조 위험준비금은 주로 기금관리인, 관리인의 법령위반, 기금계약 위반, 운용상의 오류 또는 기술적 결함 등으로 인해 기금재산 또는 기금지분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사용된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한 기타 목적. 위험준비금이 상기 손실을 보상하기에 부족한 경우, 기금관리인과 보관인은 기타 자기재산을 사용하여 보상해야 합니다. 제4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법에 따라 기금 관리자, 보관인의 위험 준비금 인출, 투자 운용, 사용 및 기타 활동을 감독 관리해야 합니다. 제2장 위험준비금의 인출, 관리 및 사용 제5조 기금관리인은 매달 기금관리수수료 수입에서 위험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며, 적립비율은 기금관리수수료 수입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전 분기 말 기준 위험준비금 잔액이 운용펀드 순자산가치의 1%에 도달한 경우에는 더 이상의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전분기말 위험준비금 잔액이 운용펀드 순자산가치의 1%를 초과하는 경우, 펀드운용사는 자금 일부의 이체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후 위험준비금 잔액은 이전 분기 말 기준 관리 펀드 순자산 가치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6조 기금 관리인은 매달 기금 관리비 수입에서 위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며 지급 비율은 기금 보관 수수료 수입의 2.5%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전 분기말 기준 위험준비금 잔액이 운용펀드 순자산가치의 0.25%에 도달한 경우에는 더 이상의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전분기말 위험준비금 잔액이 운용펀드 순자산가치의 0.25%를 초과하는 경우, 기금관리인은 자금 일부의 이체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체 후 위험준비금 잔액은 이체할 수 없다. 전분기말 관리펀드 순자산가치의 0.25% 미만이어야 합니다. 제7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펀드매니저의 종합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종합평가가 낮고 위험도가 높은 펀드매니저에게 위험준비금 적립률을 높이거나 일정 금액의 위험준비금을 한꺼번에 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 제8조 기금관리인 및 보관인은 기금관리자격을 갖춘 상업은행(이하 예금은행이라 함)을 선정하여 위험준비금을 징수, 보관, 관리하는 전문위험준비금계좌(이하 위험준비금계정이라 함)를 개설하여야 한다. 지불. 이 계좌는 다른 유형의 계좌와 혼합될 수 없으며, 다른 성격의 자금은 보관될 수 없습니다.
상업은행의 자금관리인은 은행에 특별위험준비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제9조 기금관리인은 관련 기금관리인에게 특별 위험준비금 계좌와 위험준비금 인출 및 이전 절차를 알려야 한다. 해당 기금관리인은 발생한 위험준비금을 해당 위험준비금계좌로 이체하고, 관리수수료는 매월 기금운용사에게 이체하여야 한다.
기금관리인은 매월 펀드관리인에게 보관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발생한 위험준비금을 해당 위험준비금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관리인이 위험준비금을 사용해야 할 경우 관련 기금관리인의 심사를 거쳐 위험준비금 예탁은행에 인계해야 한다. 펀드운용사는 위험준비금을 사용한 후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관련 상황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펀드운용사의 분기별 감독감사 보고서에 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펀드관리인이 위험준비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펀드운용사의 검토를 거쳐 위험준비금 예탁은행에 인계하여야 한다. 기금관리인은 위험준비금을 사용한 후 영업일 2일 이내에 관련 상황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기금관리인의 분기별 보관업무 보고에 설명해야 합니다. 제11조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위험준비금을 봉인, 유치, 동결, 집행하는 경우 위험준비금 예탁은행과 관련 자금관리인, 관리인은 즉시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위험준비금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준비금이 감소하는 경우, 펀드매니저 및 보관인은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보충해야 합니다. 제12조 기금관리인, 보관인은 무단으로 위험준비금 금속전문자금을 어떠한 형태로든 충당, 유용, 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위험준비금의 투자운영 제13조 기금관리인과 보관인은 안전과 유동성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인출된 위험준비금에 대해 독립적으로 투자관리를 실시하거나 특정 형태의 위탁투자를 실시할 수 있다. 위험준비금 투자는 분산형 포트폴리오 투자를 원칙으로 하며, 투자유형별 투자비중 등 한도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 기금관리인의 위험준비금은 은행예금, 국채, 중앙은행어음, 중앙기업채권, 중앙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채권 및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한 기타 투자유형에 투자할 수 있다. 위험준비금계좌는 위험준비금 총액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만기 1년 이내의 국채로 유지하여야 한다.
펀드 관리인의 위험 준비금에 대한 투자 관리 활동은 업계 규제 기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기준으로 위의 요구 사항을 참조하여 수행되어야 합니다. 제15조 위험준비금 투자관리에서 발생하는 각종 투자손익은 위험준비금 관리에 포함된다. 투자운영 및 위험준비금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과 세금은 위험준비금으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